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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11번가 뚫렸다'..30억대 온라인 신종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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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ax1IAaq 작성일19-03-15 03:35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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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713142427824?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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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롯데마트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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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으로 등록한 뒤


쇼핑몰 측에서 5%(5만원) 할인쿠폰을 받고


95만원에 자신들이 이를 직접 구매했다.


롯데마트몰 측이 상품 등록자에게서


사이트 이용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2%(2만원)의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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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상품 결제 수단으로 이용했다.


B씨는 이후 2015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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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193억원 상당의 상품을


롯데마트몰에 허위 등록한 후


유사한 방식으로 15억3천만원을 더 가로챘다.


A씨는 11번가의 경우 롯데마트몰(2%)보다


사이트 이용 수수료 비율이 6.6%로 훨씬 높아


카드사의 캐시백 포인트까지 동원해 차익을 남겼다.


100만원짜리 상품을 등록한 후 6%(6만원) 할인쿠폰을 받고


체크카드로 94만원어치를 결제하면


1.8%(1만6천920원)의 캐시백 포인트를


카드사에서 돌려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2만3천원에 상품을 샀다.


11번가 측에서 상품 등록자인 A씨에게 사이트 이용 수수료로


상품가(100만원)의 6.64%(6만6천400원)를 떼고


93만3천600원을 주면 구매할 때 받은 6% 할인쿠폰에


카드사 캐시백 포인트 1.8%까지 더해


발생한 차익으로 1만원의 이익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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