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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여가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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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숙1 작성일19-03-17 04:46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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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된 이후 상담, 법률지원 및 채권 추심을 일괄한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 12월까지 총 3,722 가정에 약 404억원의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양육비 채권자에게로 이행되었음.
그러나 양육비 채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양육비 이행률은 2018년 12월까지 약 32.3%로 10명중 7명은 아직까지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상 및 반환 청구 강화, 소득·재산 외 금융정보 등 요청 근거 마련, 사법경찰관리의 양육비 채무자 주소·근무지 등에 대한 출동의무 부여와 현장기동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양육비 이행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출국 금지, 명단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위하여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행관리원의 장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반환을 청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예에 따라 징수함(안 제14조의4).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다. 사법경찰관리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감치결정을 내려진 때에는 주소·근무지 등 감치집행이 가능한 장소에 출동하여야 하며, 이행관리원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 감치집행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현장기동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
라.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양육비 이행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19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1조의3 신설).
바.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1조의4 신설).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음(안 제21조의5 신설).
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7조의2 신설).

제안자 목록

  의원 명단에서 성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국회의원의 소개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797]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4인)

· 발의의원 명단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김종회(민주평화당/金鍾懷)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윤일규(더불어민주당/尹一逵) 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정세균(더불어민주당/丁世均)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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