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람 죽었을 때' 검색 20대男, 폐지줍던 50대女 폭행·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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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dIALuuTF 작성일19-03-17 14:59 조회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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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머리만 수십 차례 폭행…죽었는지 관찰하기도
경찰 '상해치사' 송치, 검찰 '계획 살인' 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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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이상휼 기자,이경구 기자,조아현 기자 =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없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여분동안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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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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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류혁)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해본 점을 미뤄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약자를 골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범죄의 잔혹성으로 볼 때 맹목적으로 살해하려 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정밀분석하는 등 계획적 살인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
통영지청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2시36분께 피의자 박모씨(20)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A씨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고 도로 연석에 내동댕이치고는 다시 일으켜 주먹으로 폭행하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폭행은 30여분간 반복됐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행인 3명이 자신을 말리자 박씨는 "내가 경찰이다. 꺼져라"면서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더 이상 비명도 못지르고 움직이지도 못하자 박씨는 A씨를 도로 한가운데 던지고는 하의를 모두 벗기고 달아났다.
범행 장면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범죄피해 5시간30분 뒤인 오전 8시19분쯤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키가 132cm, 체중 31kg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것에 반해 박씨는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박씨는 평소 군입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술에 의존했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폭행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며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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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슬하에 자녀도 없이 홀로 폐지를 줍는 일로 생계를 꾸리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내버려둔 현장 모습을 종합해 볼 때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고 말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181031n1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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