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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 안된 낙태아는 의료폐기물, 넘으면 시신 간주해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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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gJZy5uny 작성일19-04-13 16:20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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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합법적 낙태 3787건






태아 초음파 사진 [중앙포토]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임신 12주)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2020년 12월 말까지 이를 손보라고 주문하면서 ‘합법 낙태’를 규정한 모자보건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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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모자보건법은 ▶유전적 장애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ㆍ인척간 임신 ▶모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신 6개월(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만 15~44세 여성 인구 1000명당 낙태 건수는 4.8%이다. 국내에서 한 해 약 5만건의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중 10.3%,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중 19.9%가 “낙태 수술을 받아봤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법이 허용하는 합법 낙태는 미미한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건강보험이 적용된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은 3787명이다. 산모 나잇대별로 보면 30~34세가 1230명으로 가장 많았다. 35~39세(982명), 25~29세(819명), 40~44세(343명), 20~25세(287명)가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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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세(16명), 15~19세(72명) 등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47.5%(1801명)는 임신 16주가 넘어서 낙태 수술을 받았다. 특히 10~14세 산모는 모두 임신 중기인 20주가 넘어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신 여부를 늦게 알았거나, 강간, 혈족 임신 등 합법 낙태 사유를 증명하느라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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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낙태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수가(진료비)는 수술 시점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르다. 8주 이내는 10만3950원, 8주 초과~12주 미만 13만87원, 12주 이상~16주 미만 16만4437원, 16주 이상~20주 미만 21만6225원, 임신 20주 이상은 25만2937원이다. 입원 진료 시 20%, 외래 진료 시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수술 이후 처리는 임신 4개월(16주)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임신 16주 미만 태아와 적출물의 경우 시신이 아닌 의료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한다. 임신 16주 이상 태아는 시신으로 보고 장사관리법에 의해 매장하거나 화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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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19.4.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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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따라 합법 낙태 가능 기간과 사유가 확대되더라도 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한본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는 “합법 낙태에 건강보험은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동일하게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출산할 때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면서 낙태는 급여화 안 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낙태 이후 후유증 관리 등을 위해서라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임신을 원할 때 건강한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ㆍ이승호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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