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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님 정신병' 입증 스모킹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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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ZUNpPMji 작성일19-04-13 16:58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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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의사 "2012년 과잉행동 등 증상 2014년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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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교통사고 이전 정신질환 없었다는 검찰 공소논리와 배치




【성남=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9시56분께 1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4.28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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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입원'을 시도했던 2012년 당시 재선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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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측 변호인은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차 공판에서 국립부곡병원 정신과 의사가 작성한 재선씨 소견서를 증거로 냈다.




국립부곡병원은 재선씨가 2014년 11월21일부터 12월29일까지 한 달여 동안 입원한 병원으로, 소견서는 입원 치료가 끝난 2015년 2월9일 발행된 것이다.




소견서를 보면 "상기 환자(이재선씨)는 2012년부터 과잉행동, 과대망상, 수면욕구 감소 등의 증상이 시작됐으며, 울증과 조증 증상을 반복하다 2014년 재발된 과대망상, 피해망상 및 과잉행동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돼 있다.




'2012년 정신병세가 2014년 재발했다'는 내용은 이 지사가 입원을 시도한 2012년 재선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2013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재선씨에게 정신질환이 생겼고 이듬해 증세가 심해져 입원하게 된 것이지, 그 이전 정신질환은 없었다는 검찰 공소논리와 정면 배치된다.




입원 기간 지속적인 관찰과 면담, 진단, 치료 등을 통해 작성된 소견서라는 점에서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견서와 함께 제출된 아주대학교 정신과 의사의 '협의진료 회신(2017)' 문서에서도 정신질환을 의심할만한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문서에는 "정치가가 된 넷째 남동생과 의견 차이가 생기며 충돌이 늘어났음. 어머니를 비롯한 형제들은 넷째 편을 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 돼 환자와 갈등이 생김. 환자는 이 무렵부터 조증삽화를 간헐적으로 경험하며 가족들에게 충동적으로 욕설하며 버럭 화 내는 일이 있었음"이라고 써있다.




또 "2012년 가족회의 자리에서 말다툼이 심해지며 몸싸움까지 했고, 당시 조증삽화가 있던 환자는 백화점 앞 노점상들에게 '시장이 특혜를 줬냐'며 공격적 행동을 해 잠시 내과에 입원하기도 했음"이라고 돼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당시 재선씨를 진료하고 가족들로부터 환자 히스토리를 들었던 의사가 작성한 기록"이라며 "2012년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오전 10시 열린 뒤 정오께부터 2시간 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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