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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의원 동생에게 건넨 돈은 채무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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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6Kic6Ifd 작성일19-04-13 18:17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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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주지역 국회의원 동생 포함 정치자금법 수사


기업인 A씨 "차용과정 오해…검찰수사로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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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검찰의 청주지역 한 국회의원 친동생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 핵심 인물인 기업인이 "국회의원 동생과의 금전 관계는 돈을 빌리고 갚은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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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9일 뉴스1에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다 사정이 어려워 B의원 동생에게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이 (검찰에서)오해를 사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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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그는 2011~2012년 업무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청주지역 B의원과 알게 됐다.




B의원과 친분을 이어가던 중 2015년 중국 기자들이 포함된 방문단이 충북을 찾았고, B의원과 중국 기자 등과의 식사자리에서 B의원의 동생인 C씨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6년쯤 A씨는 국내 한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지만,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 등으로 정세가 악화되면서 투자 철회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부연했다.




A씨는 "투자 철회 이후 다른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상태였다"며 "당장의 돈 마련을 위해 C씨에게 부탁해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모두 2억원을 빌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한국에서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돼 국내 계좌를 이용할 수 없었고, 지인 계좌를 통해 C씨에게 빌린 1억원을 받았다"며 "2016년 12월 C씨와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로는 내 가족과 법인을 통해 1억원을 추가로 C씨에게 빌렸다"고 덧붙였다.




사업을 계획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평소 친분이 있던 C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다시 상환하는 과정에서 C씨가 국회의원 동생이라는 이유로 정치자금 제공의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가족과 법인을 통해 C씨에게 1억원을 갚고, 1억원의 빚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신용불량자인 탓에 직접 입금 받지 못하고, 타인을 통해 돈을 받거나 가족과 법인을 통해 돈을 갚은 과정이 오해를 사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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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C씨가 지분을 가진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 도움을 준 C씨에게 언제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 C씨에게 제안해 만든 회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씨는 어려운 처지인 나에게 돈을 빌려준 것 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B의원은 더더욱 이번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모든 것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지검은 지난주 A씨와 C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점이 있어 압수수색 한 것은 맞다"며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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