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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맞고소 당한 업자 모두 무혐의 왜…검찰 “사기는 흑백처럼 갈라지는 경우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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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XbeixDtZQ 작성일19-04-13 21:09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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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7일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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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에게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 대사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50)씨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우 대사가 사기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지난 5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 대사가 취업을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무혐의 처분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우 대사를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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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사는 국회의원이던 2009년 4월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조카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사기를 당했고, 우 대사 측이 선거에 문제가 생길까 봐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2016년 4월 자신에게 1000만원을 돌려줬다”며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2016년 우 대사 측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000만원을 돌려줬다며 관련 녹취록도 공개했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장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선거사무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다고 협박했기에 차용증까지 받고 1000만원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장씨는 2015년 3월 검찰에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냈으나 당시에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장씨에게 정식 수사를 원한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으나 장씨 측에서 고소하지 않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당시에는 권력의 힘이 두려워 정식으로 고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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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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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지난해 12월 "우 전 대사에게 장씨가 1000만원을 건넨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 전 수사관은 관련 담긴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청와대는 당시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씨 측은 우 대사의 측근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할 로비자금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았고, 이중 1억원이 우 대사에게 전달됐다(제3자 뇌물수수 혐의)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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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이 우 대사의 측근 조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조 변호사가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우 대사에게 실제로 돈이 전달되거나 청탁이 오간 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이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우 대사 측은 장씨 주장이 허위라며 지난 1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우 대사와 장씨 모두 무혐의가 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기 사건은 둘 중 하나가 흑백처럼 갈라지는 경우 거의 없다”며 “동의를 받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포괄적 동의가 있었는지 등 다양한 내부 사정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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