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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식탁서 후쿠시마 수산물 계속 퇴출…검역주권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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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Q9HtvPI8 작성일19-04-13 22:01 조회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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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한국, 1심 뒤집고 최종 승소





"방사능 추후 더 검출될 수 있어"


재판부 1심과 다른 판정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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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 절차만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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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타국과 협상 불리해져"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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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후쿠시마 주변에서 나온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한일 분쟁에서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다.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의 패널 판정을 2심(최종심)에서 뒤집은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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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WTO 상소기구는 사실상 우리 측 주장을 전부 수용한 내용으로 판정문을 공개했다"면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WTO 상소기구는 모두 4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했는데, 이 중 절차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측 항변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우리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에 대한 자의적 차별인지에 대해 1심 패널 판정은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수치가 다른 나라들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 규제를 적용한 점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방사능 수치만으로 이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일본 자연환경 등 다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을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판정했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일본산 수산물은 세슘 농도와 플루토늄·스트론튬 농도를 추정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는 우리 주장을 상소기구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연 상태에서는 세슘 농도와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 간에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불필요한 무역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1심 패널은 정량적 기준만을 활용해 우리 정부의 조치가 지나치다고 판단했지만, 상소기구는 자연방사능 수준과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의 방사능을 고려한 우리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수치가 1년 동안 1mSv(밀리시버트) 이하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더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한 수입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밖에 절차상 조치를 우리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은 상소기구에서도 인정했다. 다만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우리는 이미 보도자료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했던 만큼 일본이 원하는 대로 고시 형태로 다시 공개하면 그만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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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심 패널 판정이 뒤집힌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협력관은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1심 패널 판정이 상소기구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주요 분쟁 사례를 보면 피소국이 이 정도로 완벽하게 승소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례적인 사례인 만큼 정부도 승소를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예고하면서 방송용 카메라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 백브리핑 형식을 고집했지만, 뒤늦게 승소 소식이 알려지자 부랴부랴 공식브리핑으로 전환했다. 윤 실장은 "패소할 것에 대비해 국민을 안심시킬 준비를 해야 했다"면서 "통관 단계에서 검역 강화나 유통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강화 같은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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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결과에 일본 정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한 타국과의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WTO 결과가 나온 직후인 12일 새벽 1시께 담화를 통해 "일본 측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 조치 전체 철폐를 요구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언론을 상대로 공개하겠다던 12일 오전 이수훈 주일대사 예방을 예정시간 1시간 전에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긴급 공지했다. 이날 면담에서 고노 외상은 이 대사에게 수입 규제 철폐를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요시카와 다카모리 농림수산상도 이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23개국과 지역에 대해 끈질기게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기대와 달리 일본 내에서도 이번 WTO 판결로 인해 자국 정부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결정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풀어나가는 단초로 삼겠다던 일본 정부의 구상이 꼬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에선 WTO의 분쟁조정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WTO 규정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WTO의 분쟁조정 기능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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