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호박즙'은 누구 책임?...믿었던 SNS 스타가 불량식품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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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80dRB6fQ4 작성일19-04-13 23:14 조회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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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호박즙 곰팡이 논란
SNS마켓, 영향력 늘어가는데, 관리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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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올 1분기 1만5170건
판매·생산자 달라 책임규명 어려워…식약처 "단속 강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유명세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던 이른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유명인)’의 식료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있다. 정식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는 소셜미디어 마켓 상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블리’라는 이름으로 쇼핑몰을 운영 중인 임모(31)씨는 작년 4월부터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일명 ‘붓기즙’이라는 호박농축액을 판매했다. 제품 홍보에는 일반인 84만명이 팔로우 중인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활용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쇼핑몰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한 후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한 번 생산하는 데 물량공급에 한계가 있어 ‘1차 판매’ ‘2차 판매’ 식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생산됐다.
지난 2일 한 소비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임블리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나왔지만 전액 환불을 거절당했다며 항의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증폭되자 임블리(임지현) 측은 호박즙 판매분 약 26억원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 곰팡이 나와도 ‘시정명령’이 전부?
임씨 측에 따르면, 이 호박농축액은 출시될 때마다 완판되며 총 26억6917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승승장구하던 이 제품은 지난 2일 한 소비자가 위생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을 겪었다. 이 소비자는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호박즙에 곰팡이가 생겨 쇼핑몰 게시판에 항의하니 그동안 먹은 것은 확인이 안되니 남은 수량과 폐기한 1개에 대해서만 교환해주겠다고 한다"고 썼다.
이같은 사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해지자 임씨 측은 "기계가 제품을 닫는 과정에서 수십만 건 중 한두 건 정도 덜 닫히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판매를 중단하고 마지막 판매분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판이 이어지자 관련 환불요청 게시글과 임씨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임씨는 지난 4일 "지금까지 올린 매출액 26억원 전액에 대해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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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는 임블리에서 판매하는 호박즙 제품의 모습 /
전문가들은 "현행 식품위생법이 위생 부적격 제품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말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시판 식품에서 곰팡이가 검출돼도 판매자는 관할 정부부처에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유리조각, 쥐 등 위험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이물질이 제품에서 나왔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분리된 소셜미디어 마켓의 구조도 책임을 회피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판매 중 어떤 단계에서 식품이 오염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임씨 측도 곰팡이 검출이 문제가 되자, "제조 과정상 결함"이라며 책임을 제조업체에 돌렸다.
전체적인 시장규모 조차 확인이 어렵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온라인 개인마켓 세원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개인마켓 거래통계나 현황 등 실태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해당 호박농축액의 제조공장이 있는 경북 영천시 측은 "곰팡이 검출은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 과실이 밝혀져도 최대 시정명령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시정명령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권고’ 조치다. 해당 제품의 유통을 허가한 지자체 측도 "유통회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판매를 지속하는 등 큰 과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반품 조치 정도만 취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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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선 최종 판매자에게 ‘위생 책임’ 물어"
소셜미디어 마켓을 통해 판매된 제품들의 관리부실 문제가 처음 지적된 것은 작년 9월 발생한 충북 음성의 ‘미미쿠키’ 사태였다. 미미쿠키 측은 대형마트 코스트코에서 판매 중인 쿠키를 ‘유기농 수제쿠키’로 속여 네이버 카페에서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음성군은 미미쿠키 측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소셜미디어 마켓 등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식료품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증가 추세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1~3월 기준 위반 건수는 1만5170건이다. 지난해 분기당 평균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1만2456건)와 비교하면 17.7%(약 2700건)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사후에 제조 및 유통 전반에 걸쳐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소비자의 개별 대응이 어렵고, 책임을 회피하기 쉬운 만큼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관리부실 문제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태민 변호사는 "해외에선 물건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판매자에게 추징금을 물게 해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SNS마켓의 경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을 활용해 거래규모나 통계, 현황 등 실태 파악이 어렵다"며 "SNS에서 소규모라도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지만 이를 준수하는 곳도 드물다.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식약처는 "소셜미디어 마켓에서 판매 중인 식품과 관련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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