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했다 명예훼손 걸린 前국기원 수석연구원…1심 벌금형→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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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G6l71m1r 작성일19-04-14 01:08 조회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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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징계위 끝 해고…택시기사로 생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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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국기원 전경. /국기원 홈페이지 캡처
상사의 비리를 언론에 제보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전 국기원 수석연구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정재헌)는 당시 국기원의 연수처장 겸 사무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오모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모(55)씨에게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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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은 태권도 수련과 보급을 위해 재단법인체가 경영하는 상설 태권도 체육관이다. 국기원에서는 태권도의 국위선양을 위해 국제협력·연구·심사·시범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최씨는 2006년 국기원에 입사해 2015년까지 국기원 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같은해 11월 오씨의 비위 의혹이 기재된 문건을 한 언론사 기자에게 건냈다. 해당 문건에는 오씨가 △태권도 월단을 2번이나 해 9단까지 승단하게 된 의혹 △승단 심사 때 뇌물을 받은 의혹 △국기원 규정을 무시하고 2계급 승진을 두 차례나 했다는 의혹 등이 기재돼 있다.
오씨는 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최씨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위계질서 문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국기원에서 2015년 해고된 뒤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다.
1심에서는 최씨가 오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내용 중 중요한 사실이 허위라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신문 기자는 둘 사이의 문제를 기사로 보도할 가능성이 높았고, 최씨는 미필적으로나마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최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혹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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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고, 오씨를 대상으로 제기된 의혹도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국기원에서 담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하거나 제공받은 자료 등에 근거해 사실을 적시해 의혹을 제기했다"며 "오씨의 진술과 국기원의 조사결과 등을 봤을 때 제보 내용이 일부 사실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비록 세부 내용이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최씨가 당시 이를 허위 사실로 인식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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