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별세…관련 재판 및 검찰 수사 모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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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tRLyMG6p 작성일19-04-14 02:40 조회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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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당초 오늘(8일) 조 회장 3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법원 ‘공소기각’ 결정 이어 검찰 ’공소권 없음‘ 처분 전망
-이명희 조현아 재판도 ‘기일 변경 신청’ 받아들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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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이민경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향년 70세로 별세하면서 관련 재판은 물론 검찰 수사도 사실상 종결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8일 오후 5시 조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재판부는 사망진단서 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및 배임, 사기 혐의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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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가기소를 검토하던 조세포탈 혐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월2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을 다른 혐의로 추가기소할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조 회장이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면세품을 사들이며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항공의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삼희무역’과 ‘플러스무역’ 등 중개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196억여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2014년 직접 고용한 약사 명의로 인하대 병원 앞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낸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15년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17억여 원의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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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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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던 조 회장의 배우자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재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사장에 대한 첫 재판을 9일 오전 10시10분에 열 예정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변경은 재판부 재량이다, (재판일정을 바꿔달라는) 신청서를 내면 재판부가 적극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로 입국시키고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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