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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도 홍준연 중구의원 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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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숙1 작성일19-04-23 08:46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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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 제기한 제명 처분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홍 의원 소명을 들었고, 이날 재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무위원회 재심사 요구가 없는 한 징계 결정은 확정된다.


지난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의회에서 지속해 성매매 종사자를 낙인찍어 비하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홍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홍 의원은 이에 불복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홍 의원이 직접 징계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는 중앙당 윤리심판원 결정으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는 당무위원회가 윤리심판원 결정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다. 당무위원회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포함해 각 시·도당 위원장 등 당 주요 인사 100명 이내로 구성된다.


하지만 현재로선 당무위가 홍 의원 징계 결정 재심사를 요청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아니고, 윤리심판원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당무위에서 재심을 요청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부터 중구의회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성매매 종사자 여성을 낙인찍어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홍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한편에서는 홍 의원을 옹호하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중구의회에서도 홍 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은 민주당의 최종 징계 결과와 여론을 살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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