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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길빵' 금지법 발의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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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트비밀 작성일19-05-01 08:29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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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보행 중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로 정한 금연구역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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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은 "보행 중 흡연행위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면서 "흡연예절을 지키고 있는 흡연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보행 중 흡연'만큼은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이번 법 개정으로 올바른 흡연예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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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insight.co.kr/amp/news/20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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