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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2차 가해 중단하라”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측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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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면연력 작성일19-05-02 21:29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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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 @ kyunghyang . com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측은 “안희정 배우자의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4일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는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지만 이번엔 많은 국민들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자신의 SNS 에 글을 올려 “피해자를 인정할 수 없으며 진짜 피해자는 나와 내 아이들”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이번 가해자 글은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며 2심 재판부에서 다른 객관적 사실에 의해 배척된 바 있다”며 “성폭력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또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을 무분별하게 보도한 기사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앞서 민주원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를 부인하는 주장을 펼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안 전 지사가 소위 ‘불륜’ 관계였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음행위 전에 피고인에 대해 이성적 관심을 가져왔다거나 피고인을 연모해 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민주원씨의 SNS 에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또한 민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당시 아내 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피해자측은 부적절하고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가 ‘호감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와 신체접촉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을 거듭 회상해야 했던 점, 안 전 지사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안희정 전 지사에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제일 큰 피해자가 민씨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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