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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청년에 시세 70% 임대주택 4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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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숙1 작성일19-01-04 13:45 조회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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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정부가 기존 25만실 보다 2만호 늘어난 총 27만실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또 학교 인근 기존주택을 매입·임대한 후 저렴하고 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로 운영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만 19~39세 청년에 시세 70%로 임대주택 4만호 공급

정부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만 19~39세 청년에게 시세 70% 수준으로 도심 내 임대주택을 총 4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1만1000호 입주 예정이며 1만4000호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전세임대 주택은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2022년까지 5만호(셰어형 제외) 이상을 신규 공급한다.

입주자격을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에서 ‘본인·부모 소득 합산’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변경한다.

청년 매입임대 임대기간은 6년이지만 청년 매입임대 거주자가 혼인을 할 경우 임대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한다.
만 19~39세 청년에 시세 70%로 임대주택 4만호가 공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공급

지역별 특화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창업시설과 주택을 결합한 ‘창업지원주택’ 등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한 특화형 임대주택도 시세 70% 내외로 공급한다.

창업지원주택은 판교, 용인 등 9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현재 지자체 공모를 추진 중이다.

산업단지 및 인접지역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최대 90%까지 우선 공급한다. 오는 2022년까지 1만호 공급을 목표로 현재 40여곳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근로자 주택도 새로 도입한다. 중기근로자에게 100%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특화주택 공급 및 공공주택 우선공급 확대 등을 통해 중기근로자 주거를 지원한다.

주거공간을 공유해 임대료를 절감하고 공용시설을 설치해 편의성을 강화한 셰어하우스 5만실더 공급한다. 공용식당·세탁실 등 주거기능 보완시설을 제공하고 북카페·휴게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된다.

행복주택(잠실) 시범사업을 연내 착공할 예정이며 셰어형 청년매입·전세임대(1000호)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 공공지원주택 6만호 특별공급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이 도입된다. 청년·신혼 등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연 4만호씩 총 20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6만호(12만실)를 청년 공공지원주택으로 특별공급한다.

리츠형(기존 기업형 임대) 외에 집주인 임대사업·소규모 임대사업에서도 청년 우선공급 물량을 확보해 총 13만실을 공급한다.

공공지원주택 중 총 12만실(6만호)을 청년(신혼부부 포함)에게 시세 70~85%로 특별공급 한다.

집주인 임대사업․소규모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주택도 청년에게 우선공급 해 1만실 추가 확보한다.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공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숙사형 청년주택 늘린다

학교 인근 기존주택을 매입·임대한 후 기숙사로 운영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등이 매입한 단지형 임대주택(셰어형)을 대학,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법인이 일괄임차 해 학교 밖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운영한다.

지역주민이 보유한 주택을 활용한 기숙사도 공급한다. LH 와 8년 이상 장기 계약시 호당 최대 800만원까지 집수리 비용이 지원된다.

보증금은 청년 3인 기준 2억원 한도(수도권 기준)까지 연 1~2%대로 지원한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50% 수준으로 책정하고 기숙사와 같이 6개월~1년 단위로 거주하도록 운영한다.

또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공급방식을 분양에서 임대로 개편해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1호 희망상가인 하동읍내 공공지원형 희망상가(5월 공급)를 비롯해 연내 114개소(청년 등 61곳, 영세 소상공인 53곳)를 공급할 예정이다.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최장 10년간 임대차 기간이 보장된다.

단 공공지원형은 최장 6년 보장하되 기존임차인이 계속영업을 원일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해 추가로 4년간 계약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만 19~39세 초기(예비) 창업자, 경력단절여성, 사회적 기업, 월평균소득 80% 이하 소상공인(최근 5년간 영업경력 2년 이상) 등이다.

◆청년 우대 청약통장 출시·가입대상 확대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임차 비용 지원을 위한 금리우대, 비과세가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이달 말 출시된다.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금리는 최고 3.3%를 적용하며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청년 우대 청약통장 출시·가입대상 확대. /사진=이미지투데이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간납입액의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한다. 당초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했지만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까지 확대해 프리랜서·1인 창업자·학습지 교사 등까지 가입을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도 연말에 출시한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미만,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며 대출한도는 보증금 3500만원, 월세 960만원(월 40만원)까지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보다 0.5%포인트를 우대해 보증금대출은 1.8%, 월세 대출은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김창성 기자 solrali @ mt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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