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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젠더폭력(Gender Violence)”법 시행 첫 8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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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성1 작성일19-01-08 08:45 조회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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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스페인 “젠더폭력(Gender Violence)”법 시행 첫 8년 분석. 2004~2012년

얼마전 국회를 통과해서 공표와 시행을 앞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 중 유일하게 특정 성별만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개념을 도입해 기본법으로 제정을 했고, ‘여성폭력’ ‘2차피해’ ‘친밀한 관계’ 등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개념들을 처벌과 보호의 근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 동등한 법률적 지위 보장,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을 금지한 헌법까지, 평등권 침해와 위헌 요소가 다분합니다. 미투1호 법안이라는 명분으로 고민없이 졸속처리한 포퓰리즘법안이라고 봅니다. 

2004년 우리와 비슷한 [젠더폭력법]을 시행한 스페인에서 법 시행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분석한 보고서가 있어 자료로 공유합니다. 법안의 특징과 구조가 비슷해서 시사점이 큽니다.  법제정을 주도한 분들이 위헌성과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이제라도  예견되는 문제들을 방지해서 우리에게는 스페인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문 링크는 여기이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문제는  [우먼스플레인] 14회, 15회 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세요.(이선옥닷컴에 주신 후원금으로 번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옥) 

스페인 사법부 일반회의(CGP)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근거로  Antonia M.   Carrasco, President GenMad (Asociación de Víctimas de la Ley de Violencia de Género Madrid) and Marisa Culebras, President Feminist Association for Equality (FEMII)가 발표한 분석자료. 

유럽 연합 및 선진국 중에서 동일한 범죄 또는 경범죄 사안에서 법이 남성과 여성을 차등 대우하는 유일한 나라,

젠더폭력법 시행 7년 동안, 여성법원이 다룬 남성 피고인 범죄사건 963,471건 중 10%(101,900건)만이 실제 폭력의 증거가 있는 사건,

총 520,839의 유죄선고가 폭력의 아무런 물리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남성에게 내려짐. 이 중 많은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전 파트너의 진술. 

스페인  젠더폭력 (Gender Violence)” 법 시행 첫  8 년 분석 . 2004 2012

Antonia M. Carrasco and Marisa Culebras / 2013년 1월 발표.

지난 12월은 스페인의 다소 악명 높은 법 Law 1/2004의 시행 8주년이었다. 이 법은 “젠더폭력에 대한 통합 보호 조치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사법부 일반 회의 (CGPJ-역자: 스페인의 사법부 일반회의는 헌법기관으로서 연방대법원장이 의장이며, 왕이 임명한 5년의 임기를 가진 20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8명은 최소 15년의 법조경력 있는 이 가운데 4명은 하원이 다른 4명은 상원이 선출한다. 사법부 일반 회의는 재판 기관은 아니며, 스페인 사법부의 감시 및 조직을 맡는 기관이다. 그 기능은 연방대법원장을 그 구성원 가운데 선출하는 것, 헌법재판소의 두 재판관을 3/5 투표로 선출하는 것, 그리고 판사와 법원의 활동을 감사하고 검사하는 것 등이 있다.) 는 이 기간에 대한 공식 통계를 발표하여 다음과 관련하여 법률의 법적 효력을 심층적으로 분석 할 수 있게 되었다. a) 법의 수혜자 인 여성, b) 남성, c) 법과 정책을 시행할 책임이 있는 경찰력.

법률 채택으로 인해 스페인 사회에서 광범위한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8년 동안 많은 단체가 이 법에 대한 지지를 형성해왔다. 그러다 동등한 정도로, 많은 다른 단체들, 특히 그 법 자체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들로 형성된 많은 단체들이, 그 법의 합법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 주제가 다양한 전문 기관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친 가장 큰 논쟁이 된 이슈 중 하나였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다양한 전문직 기관들의 구성원들 사이에 격렬한 이해관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이 법에 영향 받는 시민들의 결사와 “젠더폭력”법을 일반적으로 반대하는 이들의 결사 때문이기도 하다.

 

합헌성에 대한 의문

우리의 의견으로는 “성폭력”법, 즉 남성 파트너들이 저지르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된 법 자체가 위헌이며 결코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 일반 회의, 국무회의 및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사전 승인 보고서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며 심각한 법적 및 헌법적 결과에 대해 경고했었다. 우리가 스스로 던지는 질문은, 그것이 주요한 자문기구가 발행한 부정적인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왜 승인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성차별주의적이다. (즉 오직 여성 파트너만 보호한다.) 그리고 법적으로 비대칭적이며 일방향적이다. 그 법은 여성이 남성에게 저지르는 폭력행위는 경범죄(misdemeanour)로 경미하게 취급하는 반면에, 가해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동일한 폭력행위를 일반 범죄(crime)로 해석한다. 그것은 또한 스페인 시민의 성별에 기반해서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무시한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남성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원칙이 유죄추정원칙으로 바뀌어, 입증책임이 거꾸로 되어, 혐의가 제기된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도록 강제하여, 스페인이 비준한 여러 국제법, 예를 들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4조 제2항과, 유럽인권 협약 제6조 제2항과 같이 무죄추정을 보장하는 국제법을 직접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페인의 헌법재판소 구성이 과거 정보에 의해 “재조직”된 후, 헌법재판소는 “젠더폭력”법을 단 한 표 차이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 대다수가 남성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남성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면서 말이다. 이 추론을 따라, 당시 언급된 유명한 법학자는, 감옥에 수감된 이의 다수가 외국인들이므로, 의회는 스페인 국민에 의해 범해진 범죄에 대비하여, 외국인이 범한 범죄에는 더 높은 처벌을 가하는 규정을 담도록 형법도 마찬가지로 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젠더폭력법이 실제로 시행되어 활력이 불어넣어지자, 수많은 스페인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여성들에게 결혼상의 문제나 가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정 치료사에게 가는 대신 “젠더폭력” 법원에 가라는 권고를 하기 시작했다.  www . infomaltrato . com  같은 사이트에서 수많은 유형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 고소를 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분명히도, 심각한 학대와 관련된 많은 사안들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합당한 경우가 있지만, 거기서 권고하고 있는 상당한 수의 사안은 이를테면 여성 파트너가 특정 TV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도록 하거나 십자말 풀이를 끝낼 시간을 주지 않거나, 여성 파트너가 입은 옷을 비판하거나 하는 것 등의 사소한 불만에 기반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http://www.infomaltrato.com/index.php?pagina=indicios  라는 이 사이트를 방문하여 경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되는 모든 사례를 읽으면 거의 모든 남성이 학대 신고를 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커플이 그들의 관계의 어느 순간에 이런 종류의 사소한 다툼을 하나라도 한 번도 겪지 않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쟁점과는 별도로, 여성 단체에 의해 발부된 “나쁜 처우bad treatment”라는 아주 간단한 확인서를 받으면 수천 유로(1유로는 1500원, 따라서 수백만원에서 천만원)의 조력을 받을 자격을 자동으로 가짐에 따라, 그들은 그들의 남성 파트너를 젠더폭력범으로 더 많이 보고할 경제적 동기를 갖게 되었다. 여성이 제기하는 고소는 다음 링크에서 규정된 많은 사안들 중 어느 하나에만 속하기만 하면 된다.( http://www.infomaltrato.com/index.php?pagina=economicos )

일단 여성 파트너가 불만을 제기하면, 경찰과 여성법원(Women’s Court)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흔히 고소된 남성 중 많은 수에게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남긴다. 재판도 없이 그리고 물리적 폭력에 관한 어떤 흔적도 없이, 그 어떤 직책의 남성이라도 경찰에 의해 보통 체포되며, 심지어 그냥 직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어 구금된다. 때때로 이런 체포와 구금은 금요일에 이루어져, “완전히 협조하지 않는다면” 유치장에서 주말 전체를 보내야만 한다. 여성법원의 재판관은 통상 즉각적인 “접근금지 명령distance order”를 발령하며, 이로 인해 남성은, 그의 파트너가 동일한 장소의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아예 출근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명백히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희생자에 관한 통계가 없긴 하지만, 모든 각각의 불공정하게 혐의가 제기된 남자 뒤에는, 그들의 가족, 친구, 그리고 많은 다른 이들이, 그들이 마침내 무죄가 선고된 수년 동안 이런 성격의 수난에 의해 야기된 고통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2009 년에 발행된 관련 기사  http://www.elcorreogallego.es/gente-y-comunicacion/ecg/javier-perez-olleros-menor-es-gran-olvidado-ley-violencia-genero/idEdicion-2009-03 08/idNoticia-403921/

에 따르면, “젠더폭력”을 위한 마드리드 법원 판사는 2007년에 그가 약 5,000건의 사례를 처리했으며 모든 유형의 사소한 불만 사례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가정 폭력의 실제 사례는, 아래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혐의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족 상담 이상의 것이 더 필요하지도 않은 사안들에 그 자원이 다 돌려지느라 보호받지도 못한 채로 남겨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기사에 나온 그 판사는, 이 모든 사건 때문에 기진맥진하여, 젠더폭력으로 일시적으로 구금되어 있던 한 남자를 석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남자는 그 뒤 금지명령(restarining order)을 위반하여 12게이지 산탄총으로 무장한 채 그의 전 파트너의 집에 침입하고는 그녀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후, 그녀의 집에서 산탄총을 손에 들고 6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 측 협상가를 묶기도 하였다.

유럽에서는 가정폭력으로 불리고 스페인에서는 젠더폭력(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남성, 동성애 파트너, 또는 아이들에 대한 폭력은 배제하는)으로 불리는 사건에서,  스페인은 유럽 연합 및 선진국 중에서, 동일한 범죄 또는 경범죄 사안에서 법이 남성과 여성을 차등 대우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남성에 대한 배타적인 기소에 헌신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원, 즉 106개의 “젠더폭력” 법원이 있는 유일한 나라다.

실제 통계: 그 법이 시행된 7년 동안, 여성법원은 남성이 피고인인 범죄사건 963,471건을 다루었는데 그 중 10%(101,900건)만이 실제 폭력의 증거가 있는 사건이었다. 총 520,839의 유죄선고가, 폭력의 아무런 물리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남성에게 내려졌다. 그리고 이 중 많은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전 파트너의 진술이었다.  남성이 유죄로 선고된 1백만건의 사건 중에서 오직 33,473건만이 심각한 폭력과 연관되어 있다.

 

모든 사건이 남자다움을 과시하는 데 기반한 폭력인가 ?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공격의 원인이 조사되고 온전히 보고된다. 그러나 스페인에서는 그렇지 않다. 스페인 사법부는 여성에 대한 모든 공격이 성차별적인 기초를 갖고 있다고 간주해왔다. 예를 들어, 불륜을 알게 되어 질투하게 되어 한 공격의 경우에, 가해자가 남성이라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남자다움을 과시하는” 폭력(“macho” violence) 또는 “violenica de género”로 간주된다. 즉,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겨냥해서 범해진 남성이 가한 공격으로만 분류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공격자가 질투심에 찬 여성이라면, 또는 술, 마약, 또는 질병의 영향 하에 있는 여성이 저지른 것이라면, 그 원인은 남성에 대한 페미니스트적인 공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남자다움의 과시, 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스페인에서는 매우 독특한 개념이며, 소위 젠더폭력을 겨냥한 광대한 경제적 엄호사격 및 미디어 엄호사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통계를 밀어붙이는 데 사용되고 있다. 스페인의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내의 “젠더폭력” 살인에 관한 통계치는 유럽에서 가장 낮다.

법이 시행 된 이후의 젠더폭력에 대한 공격적인 전국 캠페인. 예를 들어 앞서 언급되었듯이, 그 어떠한 관계상의 문제 그리고 모든 유형의 관계상의 문제를, 예를 들어 남자가 파트너에게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에 불과한 사안도 경찰에 보고하라고 강력하게 격려하는 캠페인은,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자신의 파트너를 고소하는 집단 편집증을 만들어내었고, 그에 뒤이은 체포와 기소로 많은 수의 남성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재활과정을 거치도록 강제되었다. 그러나 수십만 명의 남성을 재활시키기는 커녕, 몇몇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여성법원에서의 이 부정의하고 흔히 무자비한 처우에 시달린 것에 분개하여 더 많은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계를 보면, “제로 관용”이라는 젠더폭력 캠페인은 흙더미가 산이고 산이 흙더미라고 믿게끔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가정폭력을 남자다운의 과시로 덧칠해버리는 것에 어떻게 스페인의 사회적 선전선동은 성공하였는가? 우리의 견해로는, 사용된 전략은 간단히 말해,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독일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괴벨스에 의해 창설되고 나치가 사용한, 11개조의 프로파간다와 매우 유사하였다.

그의 책 <나의 투쟁>에서 히틀러는 미디어가 대중에게 교리를 주입하는 데 얼마나 본질적인가를 설명한다. 이 테크닉이 계속 반복해서 완벽하게 효과를 낸다는 점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진실로 슬프다.

“우리가 ‘여론’이라는 용어에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더라도, 그 중 극히 일부만이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론의 더 큰 부분은 압도적으로 인상적이고 끈질기게 반복되는 ‘정보’의 체계를 통해 공적 문제가 사람들에게 제시되어온 결과이다.”(히틀러)

센트로 레이나 소피아(Centro Reina Sofia)가 2006년 한 연구에서는, Monaco와 Andorra 같이 인구가 매우 적은 국가를 제외하고 통계를 검토하였는데, 스페인은 가정폭력으로 살해된 사람의 수가 백만 명 당 2명으로 가장 적은 나라부터 세었을 때 6번째였다. 이는 불가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슬로바키아와 스코틀랜드 다음으로 적었다. 다른 모든 유럽국가들은 이 비율 이상이었다. 12.37 키프로스, 오스트리아 9.40, 핀란드 9.35, CR 8.15, 7.14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6.38, 헝가리 5.95, 프랑스 5.22, 5.09 룩셈부르크, 영국 4,20, 노르웨이 3.67, 이탈리아 3.66, 슬로베니아 3.99, 반면에 스페인은 2.81.

이 수치를 근거로 하면, 유럽 평균은 백만 명당 3.94명의 사망자다. 스페인의 젠더폭력법 (Gender Violence)의 2004년 1월 시행은 여성 사망의 감소를 가져 오지 않았으며, 반대로 사망률은 법 시행 이후에 증가하였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양육권과 젠더폭력

이 시점에서 정부는 공동양육권법을 전국적으로 승인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가정 폭력 사건의 수에 영향을 미칠까? 민법(제92조 제7항)에 따르면 부모 중 누구라도 형사 소송의 대상이거나 판사가 가정 폭력의 증거를 발견하면 공동양육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나쁜 처우”의 여성에 의한 보고 수의 증가에 대한 문을 열어, 자녀 양육권이 독점적으로 어머니에게 주어질 것임을 보장한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아라곤 주에서는 2010년 말에 공동양육권 주법이 통과되었다.

[역자: 서구 가족법상의 추세는, 20세기에는 이혼 시에 여성에게 양육권을 거의 자동적으로 전적으로 주면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남성에게 지우는 것이었다가 21세기에는 아동 발달에 공동 양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성과 남성에게 공동양육권을 인정하는 법리 도입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이와 같은 공동양육권 인정 원칙에 따라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지게 되면 어느 쪽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통상 양육비는 어린이의 교육과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생활비까지 상당히 포함되게 되므로, 이혼 후 공동양육권이 인정되면 여성은 남성에게서 계속해서 돈을 지급받을 근거를 잃게 된다. 이 때문에 공동양육권 법리가 가부장적이라는 비판이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뻔히 보이는 경제적 이유로 공동양육권을 부인하기에는 명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남성 쪽이 양육자격이 없다는 증명을 쉽게 만드는 법률상의 문을 열어두려는 압력이 거세지게 된다. 스페인의 젠더폭력법은 그런 압력에 완전히 굴복한 예라고 하겠다.]

그로 인해 2011년은 전해에 비해 젠더폭력에 근거한 고소가 25.40%나 증가했다. 만일 아라곤 주에 한정하지 않은 공동양육권법이 전국적으로 채택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최근 발행된 통계 분석

2012년 11월 21일, 사법부 일반 회의(CGPJ) 감시 의장인 Inmaculada Montalbán은 젠더폭력법을 거의 8년간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몬탈 반(Montalbán)은 그 수치가 경각심의 큰 원인을 제기한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그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의 차이는 그 통계를 전적으로 다르게 해석한다. 그녀의 논급에서 젠더폭력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의 과제는 남성혐의자의 유죄선고율 80%(현재 20%)를 달성함으로써 남성 혐의자가 처벌받지 않는 사태를 종식하고자 하는 목표를 강조한다. 그녀의 논급을 보며, 우리는 이 정보가 제시되는 방식에 심각한 편향이 있다는 것 이상을 보지 못하겠다.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녀의 보고서에서 그녀는 1,034,614건의 보고된 범죄건수를 제시한다.(범죄혐의건수 963,471건, 경범죄혐의건수 71,142건) 그러면서 그녀는 반복해서 “범죄 혐의alleged crimes”가 아니라 “범죄crimes”라고 지칭한다. 이 혐의제기들이 모두 입증되었다는 식으로 전제하면서 말이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범죄와 경범죄를 다 섞어서 207,997건이라는 유죄 선고 수를 제시한다. 그런데 이것은 총 보고된 건수 중 유죄를 받은 비율이 단지 20.1%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826,616건은 어떻게 된 것인가? 사건의 706,568건이 기각되었고, 120,048 건은 무죄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파악한) 철회된 고소 건수를 여기에다 더하면, 모든 보고된 사건 중에서 79,90%의 경찰에 범죄로 고소된 남성이, 체포(대부분), 집의 상실, 집과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접근 거부, 재정적 파멸, 재산/연금의 상실, 더 이상 살 수없는 자신의 집에서 담보대출금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 심지어 판결 이전에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며 학대자로 간주되는 것, 우울증과 어떤 경우에는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지게 된 심리적 부담으로 괴로움을 겪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 상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는지 공식적으로 알 길이 없다. 그렇다면 이 남자들은 그들의 전 파트너에 의한 보고에 뒤이어 이 끔찍한 사태의 연속을 겪은 후에 무죄 또는 무죄로 판명되었지만 피해는 벌써 가해진 것이며, 아무런 보상도 제공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거짓 고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의 100%가 유죄인부협상에서 법원명령 준수를 택한 결과라는 점을 주목하라. 즉, 예를 들어 유죄를 인정하고 30일의 사회봉사명령 및 재활과정을 거친다고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판결로 유죄를 받으면 6월에서 2년에 이르는 기간의 징역형을 살거나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피고인이 된 남자는 그들의 무죄를 계속 방어하기보다는 더 적은 형량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 상황을 고려하면, 그들이 법원명령 준수를 택할 경우에도 범죄기록이 남으며 새로 그들에 대하여 혐의가 제기되면 그때는 징역형을 살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구금된 피고인이 그 사건을 그만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아들인 것이라 할 것이다.

 

어떤 유형의 범죄가 보고되는가 ?

몬탈 반 (Montalbán)이 발표한 데이터를 감안할 때, 형법 제153조와 관련된 거의 80%의 위반이 신체적 손상을 입히지 않고 정신적 고통 또는 부당대우와 관계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것은 “알게 될 거야!”와 같은 것 등등을 말하는 경우조차도 포함하는 듣기 싫은 말이 포함되는 단순한 언쟁이 젠더 범죄를 보고하기에 충분한 이유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오직 고소인이 여성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오직 고소의 5%만이 학대의 심각한 사안을 다루는 형법 제148조에 따라 제기되었다. 스페인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정에서의 사소하고 독특한 논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남성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우리 단체에서 우리는 남성들이 파트너와 이야기하는 도중에 허풍을 떨었다거나, “텔레파시적인” 수단을 통해 파트너에게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들을 접했다. 또는 남성이 그저 인내심을 잃고 “f”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들을 보았다. 비록 이것이 전적으로 터무니없는 일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독자들에게 젠더폭력의 경우에는, 진실은 소설보다 더 기이하다는 점을 보증한다.  www.projusticia.com 에서  이 기이한 폭넓은 사례들을 볼 수 있다.

 

결론

스페인 정부의 공식 통계를 분석하면 두 쟁점이 제기된다. 첫째 2005년과 2012년 사이에 발생한 826,616건의 사건에서, 모조리 남성이었던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둘째, 대부분의 고소 사안은 형법 제153조에 근거한 것으로, 즉 전 파트너를 신고한 여성이 그 어떠한 신체적 피해도 입지 않았던 사안이다. 이러한 이유들을 비롯한 많은 이유들로 우리의 의견은, 지난 7년 동안 거의 백만건에 달하는 체포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견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 근거는 경찰이 따라야만 하는 헌법적인 명령에서 발견될 수 있다. 2004년 6월 의정서 및 SES 지침 No. 05/2008 (Protocol for June 2004 and the SES Instruction no. 05/2008.) 같은 헌법적 지침 말이다.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 104조는 경찰이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특히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보장자로서 행위할 것을 명한다. 그리고 제24조 제2항은 무죄추정원칙을 보장한다. 또한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4조 제2항과 유럽 인권 협약 제6조 제2항의 무죄 추정 규정처럼, 국제법 역시 무죄추정원칙을 보장한다.

젠더폭력 혐의 이후에 수행된 다수의 위험 평가는 “결정될 수 없는 위험” 의견으로 귀결되었다. SES의 5/2008 지침에서는, “이 경우 경찰은 다른 유형의 고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치, 작전 또는 보살핌으로 행위할 것이다“고 말한다. 그래서 기초나 토대 없이 고소에 근거해 행위하는 것은 SES의 지침 12/2007에 위배된다. DAO가 젠더폭력에 관한 민권 보장 절차에서 발한 기술적 규제 No. 1/2008(technical regulation No. 1/2008)은, 피해자에게의 심각한 위험이, 보안력 및 경찰력이 행위하거나 법원과 공조하여 젠더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력 및 경찰력에 의해 입증되어야만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법률과 위 지침들은 정말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고소인의 한낱 말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혐의가 제기된 학대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명하고 있다. 학대의 흔적이나 수반되는 위험평가 없이, 고소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행위하는 것을 불법이며, 불공정하며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형법 제167조의 불법 구금을 범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

명백히 이것에다가 사법 경찰 매뉴얼의 규정이 덧붙여 언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모든 법률이 경찰 인트라넷에서 접근 가능하므로, 그리하여 경찰에 고소하는 사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정보를 몰랐다거나 결여했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보안기관의 일부 구성원에 의한 법 해석과 적용 오류의 가능한 원인들

우리는 몇몇 요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적으로 행동했다고 믿는다. 즉, 잘못된 정보와, 피고인이 나중에 희생자를 폭행한다면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두려움, 당시 정부에 의해 지원을 받는 압력을 행사하는 외부 집단에 의해 불편부당성이 왜곡된 것이 보안요원들에게 압박을 가하였다고 믿는다.

우리는 보안 국무 장관이 기술적 지침을 발령해야 한다고 믿는다. 언제 체포하는 것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지를 요원들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그 두 상황 모두의 법적 토대를 명료하게 밝히는 지침을 말이다. 이에 더하여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요원들이 올바른 절차를 알 수 있도록 더 엄격하게 훈련되어야 한다.

보안력 조정을 위한 행동 계획이라는, 내무부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1/2004 젠더폭력법 및 젠더폭력에 대한 필수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건들을 재검토하면서, 그들이 ”혐의“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고소된 모든 남성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였고 그리하여 아무런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을 그냥 ”범죄자“로 부르기까지 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앞서 제시된 통계를 기억하여 보면, 고소된 모든 남성들이 우선 유죄로 간주되지만 오직 10%만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점을 계속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보고서의 서지 섹션에는 소위 전문가 목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의 견해로는 이들은 가정 폭력 프로그램 참여자로 포함되거나 심지어 관계되어서도 안 되는 이들이 있다. 이들 중 둘은 저명한 래디컬 페미니스트인 보부아르(Beauvoir)와 파이어 스톤(Firestone)이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화와 평등을 증진하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 여성의 우월성을 옹호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증오를 더 밀어붙이기 위한 어떤 형태의 사회 공학을 지지한다. 이것은 이 래디컬들과 그들의 출간물의 홍보는, 경찰 요원이 생각한 불편부당성을 훼손하는 이슈다.

우리는 또한 호르헤 코르시(Jorge Corsi)를 열거된 저자 중에 발견했다. 조지 코시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사회에 실행하기 위해 스페인 래디컬 페미니즘을 지지하여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고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소아성애로 수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최종 판결로 유죄선고 받은 이다. 그러므로 이 ”저자“가 경찰 공무원이 읽어야 할 권장 도서목록에 있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호르헤 코르시의 소아성애자로서 범죄 기록과 그의 피해자를 포착한 방법론은 구글에서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젠더폭력 법에는 강력한 정치적 뿌리가 있다. 이 뿌리는 조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José Luis Rodriguez Zapatero)의 예비선거운동에 기반을 두었다. 사파테로는 그 법이 시행된 같은 해에 권좌에 오르게 되었다. 사파테로 씨가 많은 여성 단체를 방문하고는 ”여성들만을 위한 법원“을 갖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에 우호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하는 많은 기사가 있다. 그리고 스페인 유권자 중에는 여성 수가 남성 수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사파테로가 득표를 더 많이 하려는 그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그가 생각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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