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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쏘는 게임 즐겼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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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숙1 작성일19-01-12 16:24 조회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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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총을 쏘는 게임 가입 여부도 지침에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사실조회 신청 결과 '총을 쏘는 게임'에 가입돼 여러차례 게임을 즐긴 부분이 확인된다면 


내면적으로 총을 쏘는 것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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