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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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려라 작성일19-01-16 21:22 조회1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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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저시급 최저월급
8350원 !
1,745,150원 !
Q .
최저임금은 어디에 공시가 되어있나요 ? ?
최저임금 위원회 참고
//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sjp
2019 주휴수당
Q .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수 있나요 ? ?
주휴수당 O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40시간 까지)
2. 계약한 날에 모두 출근
3. 계속 출근
주휴수당 X
1. 주 15시간 미만
2. 계약한 날 결근
3. 퇴직으로 주휴수당 발생일에 출근 X
Q .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
주휴수당 계산식
1주 근무시간 합계(X) ÷ 40 x 8 x 계약시급
(단, X ≥ 15 이면서, 계약근무일 만근)
2019 퇴직금
퇴직금 =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 연차수당) x 3/12) / 89일]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참고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Q.
평균임금의 기준은 뭐죠 ?? 성과급 인센티브 포함되나요 ??
경영평가성과급(인센티브)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판례 2015두 36157 참고>
인센티브 및 성과급과 급여에 관한 참고자료
'인센티브퇴직금에 포함'
//news.tf.co.kr/read/life/1741214.htm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되나 ?
//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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