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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 직원 3명을 억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8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서기관급 등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체포된 법원 직원들은 지난 13일 입찰방해,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 남모씨에게 전자법정 사업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남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부인 명의로 전산장비 납품업체 ㄱ사를 만들어 2009년부터 올해까지 243억원 규모의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을 수주했다. ㄱ사는 조달청에 등록된 국산 제품보다 10배 비싼 오스트리아산 법정 실물화상기를 법원에 납품했다. 남씨 부인 명의의 또 다른 업체인 ㄴ사도 2013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161억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다.
검찰은 남씨가 법원행정처 옛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내정된 상태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남씨와 공모한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혐의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입찰 관련 법원 내부 문건들을 남씨 측에 유출한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경향신문 보도(2018년 8월13일자 1·2면) 후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법원행정처는 사건에 연루된 현직 직원들을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사실상 남씨 소유인 전산장비 납품업체 3곳의 사무실, 남씨 등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남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