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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전 1년만에 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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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5dzDtkBEO 작성일19-06-05 14:41 조회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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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한국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일본에 승소…SPS 협정 위반했다는 1심 패널판정 대부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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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10.8/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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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제기한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한국이 패소했던 만큼 예상치 못한 결과다. 불과 1년 2개월 만에 판정이 정반대로 뒤집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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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WTO가 회원국에 회람한 상소 판정보고서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등 4개 쟁점 중 공표 의무 등 일부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판정을 파기했다.




WTO 패널은 1심 판결 당시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봤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보면 일본과 다른 제3국 간 위해성이 비슷한데도 한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상소기구는 한국이 SPS 협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파기했다.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해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하다고 결론을 낸 것은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상소기구는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라는 1심 판정도 뒤집었다. SPS 협정은 자국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정한 보호수준(ALOP)을 설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예방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ALOP로 정량적 기준인 '연간 피폭 허용치 1밀리시버트(mSv)' 이외에 '자연방사능 수준',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 등 총 3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1심 패널은 일본이 제시한 대안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며 수입 금지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1심 패널이 한국 ALOP의 정량적 기준만 적용하고,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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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패널은 한국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며 잘못인 만큼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이 우리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점을 협정 위반으로 본 패널의 판정은 유지했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문의처'를 적절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판정은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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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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