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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66년 만에 ‘무죄’…내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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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uFSah9Va 작성일19-06-05 17:48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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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vs “살인”…시민 생각 엇갈려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11일) 낙태를 처벌토록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7대 2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죄가 위법이라는 판단인데, 법이 당장 없어지면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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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가장 최근 낙태죄와 관련해 판단을 내린 건 7년 전인 2012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합헌 결론을 내리면서 "낙태죄로 제한되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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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면서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했다"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이로써 낙태죄는 법 제정 66년 만에 사라지게 됐는데요.




찬반 논란이 치열했던 만큼, 오늘 헌법재판소 앞은 수많은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뜨거웠던 현장과 시민 반응을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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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나영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위원장 : 드디어 66년 만에 낙태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보고요. 이 결정은 거리로 나와서 싸워왔던 요구해왔던 많은 여성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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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셉 목사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민단체와 함께 모든 종교계와 국민이 합쳐서 태아의 생명, 태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직후,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던 단체에서는 전단지를 허공에 던지며 환호했고, 법안 유지를 주장하던 측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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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갈라진 단체들처럼 시민들 생각도 엇갈렸습니다.




[함소리 / 서울시 상계동 : (낙태는) 기본 권리니까요. 낳는 의무만 주고 죽는(죽이는) 거는 여자한테 선택지가 없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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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애 / 안양시 박달동 : 임신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 인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 죽이면 안 되죠.]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 자기결정권 행사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재련 / 변호사 : (22주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시기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법자가 고려함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해야 하는 사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0년 넘게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던 낙태, 바뀐 사회상을 반영한 헌재의 판단도 7년 만에 달라졌습니다.




SBSCNBC 이한나입니다.




이한나 기자(lh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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