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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동계 갈등 '선'을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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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LMKnkiNE 작성일19-06-05 17:52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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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함에 담을 넘었다.” 왜 국회 담장을 넘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민주노총의 답이다. 지난 4월 3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막겠다며 담장을 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민주노총의 국회 진입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탄력근로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노총의 국회 월담 시도는 돌발행동이 아니다. 고용노동소위가 지나면 탄력근로제 ‘판’이 끝난다는 데 위기감을 느낀 민주노총이 의도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인 결과다. 민주노총이 느낀 위기감은 노동계 전반에 흐르는 기류다. 이들의 위기감은 정부 정책에 노동계가 빠져 있다는 데서 나온다. 노동계는 위기를 벗어날 해결책으로 투쟁을 택했다.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은 커질 참이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던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가 어쩌다 이렇게 갈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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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초기만 해도 노동계 내 강성세력인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보였다. 2017년 12월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현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취임 첫 달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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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명칭도 민주노총이 지었다. 당초 경영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싶어했지만 민주노총은 명칭에 ‘노동’을 표기할 것을 주장했다.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에서다. 경사노위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있었던 것이다.







일러스트 김상민





노사정위와 다를 것 없는 경사노위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추진되면서 민주노총 내부 분위기가 달라졌다.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결국 민주노총은 한 차례 유예 끝에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 불참은 내부에서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기대만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일부분 동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현재 갈등국면의 모든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민주노총의 불참을 떼어놓고 보더라도 현재 경사노위의 운영방식은 정상적인 사회적 대화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경사노위가 ‘노동의 일방적인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종전 노사정위원회와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어려운 노동개혁 사안들을 ‘사회적 대화’라는 틀 안에 몰아넣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와 노동계가 맞서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둘러싼 갈등을 보면 경사노위에 대한 비판을 이해하기 쉽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대통령선거 공약집에는 ILO 핵심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강제노동 협약(제29호), 강제노동 철폐협약(제105호) 비준을 명시했다. ILO 회원국이라면 응당 비준해야 할 기본적인 협약들이다.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도 대통령 공약이다. 다시 말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을 개정하는 ‘선(先) 비준 후(後)입법’이 당초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었다. 노동계가 바라는 방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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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 비준 후 입법’은 위험부담이 있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은 1년 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때까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법과 충돌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방향을 틀어 안전한 ‘선 입법 후 비준’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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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경사노위가 등장한다.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 논의를 경사노위로 보냈다. 사회적 대화를 거쳐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ILO 협약 비준을 위해 경사노위에서 협의 중에 있다”며 “경사노위 협의가 끝나면 국회에서도 입법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대화의 틀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 효과적인 방법일까.




경사노위 ILO 핵심 협약 비준 논의 테이블에 사용자 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시 직장 점거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내놨다. 노동3권을 훼손할 수 있는 요구안들로, 노동계에서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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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청와대 앞에서 ‘ILO 긴급공동행동’이 ILO 핵심 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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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 협약 비준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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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주장도 대화 테이블에 오른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10차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경영계 위원은 “한국의 노동3권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경쟁력 보고서는 한국 노동자 인권 순위를 전체 140개국 가운데 108위에 뒀다. WEF의 노동자 인권 평가기준이 노동3권이다. 한국보다 전체 국가경쟁력이 높은 국가·지역 가운데 노동자 인권 점수가 낮은 곳은 홍콩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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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주장들이 사회적 대화를 거쳐 하나의 ‘결과물’에 담겨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노조법 개정안)은 노사정대표자회의(경사노위 전신)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의원 발의 법안이지만 사회적 대화를 거친 합의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만큼 대표성을 갖는다.




해당 노조법 개정안은 발의되자마자 노동계의 반발을 불렀다. 개정안 제5조 제2항과 제3항에 “비종사자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해당 조항은 상급단체 임원, 산별노조의 기업 지부 활동을 제약하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컨대 금속노조 임원이 산하지부인 현대차지부를 방문하려고 할 때 사측이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경사노위 공익안도 문제지만 이를 근거로 나온 법안은 더 후퇴한 법안”이라며 “ILO 핵심 협약 비준 주체는 정부인 만큼 사회적 대화로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비준안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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