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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에서만큼은 폭언 폭행 모욕이 허용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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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갔어점 작성일19-06-09 00:50 조회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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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병사들 및 군필자들, 심지어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 간부들과 일부 미필자들마저 알고있는



사격장 내 폭언 폭행 모욕의 허용가능함



루머일까 진실일까?



나는 이게 루머라고 생각한 이유가 군생활당시에 일과시간에 할일없으면 인트라넷탐험을 떠났는데



고등군사법원 인트라넷에 군규정집과 군법 등 모든 법,강령이 DB화 되어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데



내가 본 바로는 사격장관련 어떠한 언급조차 없었음.



댓글에서 살짝 병림픽이 열리고 나는 국방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군사고등법원과 국방부 두곳에 직접 답변해줄것을 요청하는



질문같은 민원을 넣었고 무려 한달이나 걸려서 답변이 왔음...



전역한 펨창님들도 루머일뿐이라는걸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알려드립니다



성질급한분들을 위해 한줄요약


Q. 사격장에서만큼은 폭언,폭행,모욕 된다던데요?

A. 그런거없다 (국방부 및 군사고등법원 답변)







사격장에서는 폭언,폭행,모욕이 가능한가?


사격장에서는 폭언,폭행,모욕이 가능한가?


 

그런거없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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