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내산 생태탕 판매 금지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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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미자차 작성일19-02-27 05:33 조회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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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일 집중단속, 걸리면 최고 2년 이하 징역…"지능화된 불법어업 대응"
연도별 명태 어획량/사진제공=해양수산부
오늘(12일)부터 국내산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 한해 1만톤가량 잡히던 명태는 2008년 이후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몸길이가 9㎝ 이하인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을 판매할 수 없으며 어획도 금지됐다. 적발 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된다.
이같은 결정은 과도한 어획 등으로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명태 어획량은 1991년 1만104톤이 잡혔으나 2000년 766톤, 2004년 64톤까지 떨어졌다. 2008년 이후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고 있다. 크기에 상관없이 12월31일까지 포획할 수 없는 상태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육상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국내산으로 생태탕을 끓여 판매하는 업소를 전면 단속한다. 이는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급감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나온 후속조치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지도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됐지만 이번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국내산 생태탕이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몸길이가 9㎝ 이하인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함께 금지됐다. 적발 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태탕은 냉동하지 않은 명태로 끓여야 하므로 소비자와 거리가 가까운 국내 연안에서 잡은 명태가 공급돼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명태를 몰래 잡는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말 동해에서 수천 마리씩 명태가 잡히자 모처럼 동해에 나타난 명태를 불법 어획해 유통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쏟아졌다.
해수부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상에서 주로 실시해온 불법 어획 단속을 육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당국의 단속을 피해 고도화‧지능화된 불법 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 땅 위의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본 등 해외에서 잡아 냉장 상태로 수입해 끓인 생태탕은 판매가 가능하다.
해수부가 전담팀을 꾸려 단속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곳곳에선 “앞으로 생태탕을 먹기 힘들어졌다”는 탄식과 “중국의 불법조업 먼저 단속하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그 때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생태탕 판매금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7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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