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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상화도 대표팀 퇴출? 이상한 빙상연맹 규정

작성자 teOHaTkqz
작성일 19-03-17 12:23 | 조회 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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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평창 겨울올림픽이 끝나면 ‘빙상 여제’ 이상화(29·스포츠토토)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할 수 없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최근 국가대표 훈련단 선발규정을 바꾸며 나이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빙상연맹은 지난 9일 새로운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훈련단 선발규정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건 신설된 나이 제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26세 이하인 선수만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나이 제한 조항이 2019년엔 만 27세 이하로 늘어난다. 연맹은 또 2020년부터는 다시 나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두 시즌 동안은 어린 선수들만 대표팀에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든 것이다. 국가대표 선수 숫자도 22명(남자 12명, 여자 10명)에서 17명(남자 9명, 여자 8명)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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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규정에 따르면 이상화(29·스포츠토토)는 물론 이승훈(30)과 모태범(29·이상 대한항공) 등 고참 선수들은 국가대표 훈련단이 될 수 없다. 이상화는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 은퇴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승훈과 모태범은 이야기가 다르다. 이들은 4년 뒤 베이징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바뀐 규정대로라면 이들은 국가대표팀 밖에서 촌외 훈련만 해야한다. 이들의 국제대회 출전 자체를 막는 건 아니다. 올해 10월 열리는 2018~19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하면 월드컵 시리즈와 세계선수권 등에 나설 수 있다.


http://v.sports.media.daum.net/v/2018012500060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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