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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소 조두순, 재범 위험성 높아" 소아성애 불안정 평가 ,,,

작성자 미웅
작성일 19-03-29 04:28 | 조회 2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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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사진= MBC PD 수첩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여아를 상대로 잔혹한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채널A`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점검했다. 그 결과 ‘성적 일탈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성적 일탈성은 성인지 왜곡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과 직결된 요소다.

미성년자에게 강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는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를 종합하면 10년째 복역하며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했지만, 여전히 ‘재범위험군’에 속해있다고 볼 수 있다.

조두순.사진= MBC PD 수첩

조두순은 미성년자 강간상해죄로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11년째 복역 중이다.

그는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100시간, 지난해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마치고 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됐다.

4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받고도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자 법무부는 ‘특별과정 10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진행한 심리 치료에 소아성애 치료가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 향후 추가될 심리치료에는 소아성애 등 특수 유형의 성범죄를 전담 치료할 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두순 출소반대.사진=연합뉴스

한편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동안 수차례 올라왔고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인 동의 20만을 넘어선 청원도 많았다.

지난해 11월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에 대한 청원은 모두 6,223건으로 △얼굴 공개 △출소반대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이 청원 주요내용이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답변으로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하면서도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조두순 청원이 지속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 전문가는 ‘불안감’이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 YTN ’과 인터뷰에서 “아직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건 만남’이 넘쳐나는데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조두순 사건은 이런 불안감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피해의 대명사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져 오거나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을 때 비슷한 국민청원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일사부재리 같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아무 대응을 안 해주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정부와 정치권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사부재리는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4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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