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은 많이 웃어보세요ㅋ
작성자 가오리짱짱맨
작성일 19-04-09 14:12
조회 104
댓글 0
본문
행복하다면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④ 각종의 최고, 거절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CHA
TER一ノ법률행위
버류해。
1 단원 미리보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채궈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등
가능성
적법성
확정성
사회적 타당성
자연적 해석방
보충적 해석방
규범적 해석
법률행위의 종류
|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법률행위의 의의
I. 공통개념의 필요성
(1)
甲은て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매매계약을 제철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
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甲과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각각
청야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甲、乙、丙은 회사를 설
립하기 위하여 정관작성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
은 다음 설립 등기를 하였다. 위의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
는 무엇인가?
(2) 이렇게 사람의 여러 행위유형에는 의사표시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런데 위 행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행위자의 착각에 의한 경우에 법률에서 이들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동일
한 효과를 인정해 주려면, 개별 행위마다 모두 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고
공통적인 규정을 하나 두고 이를 모든 행위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3) 효율성의 면에서 볼 때에는 두 번째 방법이 휠씬 좋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행위를 전부 총괄하는 개념이 필요하
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개개 행위유형을 전부 총괄하
2
. 따라서 법률행
.
는 개념으로 법률행위(法律行爲)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다
위는 실제 존재하는 개념 이 아니라 법기술적으로 t간들어 난1 주사법
개념인 것이다
2, 법률행위의 의의
(1) 민법전에는 법률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는 의사표시톨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정의한다.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
위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의사표시가 무효·취소되면 당연히 법률행
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2) 법률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단독행
위, 보몽 여러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며(계약 합농행위, 경우에 따라
서는 의사표시 익에 주무관청의 허가(제32죄나 등기와 같은 공시 방법
(제186조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와 익사표시는 개
념상 구별된다다만, 민법전에서는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음).
(3)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대부분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법률행
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 상의 수단이 된다.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2) 사적 자치의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이 원칙, 과실책
임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주로 법률행
위 그중에서도 계약을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지므로 법률행우
원칙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부르기도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
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로 이루어져 있다
日법률행위의 종류0)
단독
행위, 계약, 합동행위-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구별
단독행위(單獨行爲)란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말한다.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
위로 나눌 수 있다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포기가 있다
지, 채권포기(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등이 있다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유인(유하,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③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동의 철회". 삼계, 추인*, 취소, 해제, 해
| *
사
단독행위의 특성과 최고의 법률행위성
1, 법정주의(法定主義) :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의 포기는 타인의 귀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조건·기한과 친하지 않은 행위 난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초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단독행위에 조건과 기한을 붙이게 하면 상대방의 지위가 더욱 불안정해
지기 때문이다
3, 최고는 왁답을 즉구하는 것이다. 최고 그 자체는 익사의 동지로서 주법률행위에 해
에 대해사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법률행
!
|
당하나. 의사의 동지
위의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고. 싱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 !
(2) 계약
① 계약(契約)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
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②계약에는 채권계약(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물권계약(지상권설정계
저당권설정계약들 준물권 계약(채권양도 등), 가족
약 전세권설정계약,
법상의 계약(혼인, 이혼 등)이 있다.
-지게골 동원로얄듀크② 인격권에는 생명권, 신체권, 지유권, 정조권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
(1)
등이 있다. 이 중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도누릴 수 있다
③ 가족권에는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다.
-동탄호수공원 루나갤러리 -청라포스코민법은 일반법이다.
(2) 민법은 실체법이다.
(2) 권한
① 권한(en)이란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수있는 지위 또는 자격 을 말한다
②甲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에게 매각에 관한 권한을 수
여한 경우乙은甲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이때乙이 기지는 대리권을 권한이라 한다
(3) 권원
① 권원(權原)이란 어떤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근
거를 말한다
②甲이 소유하는 토지에乙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乙은 토지를 이용할
민법총칙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甲a로부터 건물철거를 당하지 않게
된다. 이때乙이甲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로는 지상
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는데, 이를 권원이라 한다
(4) 반사적 이익
① 반사적 이익(反射的利益이란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
위를 명하는 경우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누리게 되는 이익을 말
한다
②甲이 칩계약의 대가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乙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이는 불법을 원인으로 한 증여 이므로甲은
乙에 대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746조 본문). 따라서 이
건물의 소유권은乙에게 귀속하게 되는데, 이를 반사적 이익이라 한다
3. 권리의 분류
이익(내용)에 의한 분류-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①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지적 재산권, 준물권(광업권. 이업퀭 등이 있다.
-이천 중리신도시2 힐스테이트(2) 의사표시에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유언의 의사표시, 취소의 의사
표시 등이 있다
6.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
(1)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는 법률적 행위라 하는데, 의사표시를 제외한 모
는 인간의 적법한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2) 준법률행위는 다시 일정한 의식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표현행
위와 오직 사실적 결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표현행위(사실행위)
로나눌 수 있다
7,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및 감정의 표시
(1) 표현행위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의사를 알리|
정한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 일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의 표시
로나눌 수 있다
(2) 의사의 통지에는 각종의 최고와 거절, 청약의 유인이 있다
(3) 관념의 통지에는 각종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대리권 수여의
표시, 시효완성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다.
-김해주촌두산위브더제니스 분양가보
② 합동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 다수설)도 있고 부정하는 건
지만, 양설 모두 허위표시규정(제108조)과 자기계약 . 쌍방대리의
지규정(제124조)은 계약에만 적용되고 합동행위에는 적용되지 않
고 보므로 견해대립의 실익은 없다
문제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채권행위-교환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_ 계약·헤제
③ 처분행위-지상권설정행위
④ 유상 행위-임대차
⑤ 무상행위-증여
제 회
②)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형위이다
2·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법률효과에 따른 구별
(1) 채권행위
① 채권행위(債權行爲)란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매매계약, 교환시약, 임대자 게약은 이를 통하여 당사자들이 각각 채
② 채권행위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히게 하는 데 그치고 직접
③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행위를 할 때에는 처분
권을 취득하므로 채권행위에 해당한다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지 않
권한이 필요 없다.
-포항 장성 푸르지오즉,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권리와 법에 의하여 구속을
당하는 자의무)의 관계로 나타난다.
④ 사원권에는 의결권 . 업무집행권과 같은 공익권(共益權)과 이익배당
구권 . 잔여재산분배 청구권과 같은 자익권(自益權)이 있다.
-연지공원 푸르지오확정성
1)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
ㅏ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퇸다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됨).
irq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진
대금을柑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otilrar 상대
도인이 재산권을
하여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매매분24
4恍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화정할 필요는 없고 이용시
elo140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で
과대금은
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대대판 1993,68, 92다49447)
족하
(2)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이를 확
정하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가능성
1, 판단기준과 판단시점
(1)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사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가능하여아 한
다. 법률행위의 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띠라 결정된다. 한강에 떨어진
시계를 찾아내는 계약을 한 경우 이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사
회원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불능의 종류
(1)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①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그 이전에 법률행
위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지만 이행기에 그 목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송도 쌍용 모델하우스(3) 합동행위
농행위an行爲)란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
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합동행위에는 사단법인설립행
치
위와 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가 있다.
-송도 쌍용01 위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은 법 제1조의 입법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부정한 행위로의시바텍하기
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금리 있
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
따라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규정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탑
행위로서 무효이다
나아가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고 주장할 수 있을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
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 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주
전의 것) 제7조는
갈 |
금지어
률 제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도
를무효라
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재산을 제3자가 잔득하는 행위 또한 무효이대대판 1997.6, 27, 97다9529)
사회적 타당성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
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단 푸르지오1HAPTER
권리변동 일반
단원 미리보기
법률관계와 인간관계의 비교
호의관계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사실의 분류
법률요건의 분류
권리의 밭생, 변경, 소멸 (sy
법률관계
권리변동의 모습
제1절
서설
민법의 의의
I. 민법은 사법이다
(1) 민법의 어원
(1) 민법(民法의·민民)'은 백성을 의미하는 한자이다 그래서 민빕을
칫 백성의 법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실제 민법이라는 용어는 폐
ius civile'에서 유래하있다
② 'ius civile'는 문자 그대로 시민법이라는 뜻인데, 그 내용은 시민
적용되는 시법(私法)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민법은 입금이나
법과 대립하는 백성의 법이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적용되는 사법을의
미하는 것이다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① 법률판게는 크게 공법관계(公法?係)와 사법관계(私 縣 係)로 나
있다. 선거를 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공
법관계에 해당하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PART 1 . 민법총칙
② 예전부터 공법과 시법의 구벌에 관해서는 이익실.
성질설, 주체설
생활관계설, 사적 자치설 등 여러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현재에는
주체 설을 기본19로 하고 이익설과 성질설을 가미하여 판단하자는 것
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1. 이익실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공법이고, 사익보호물 록진으로 하면 사법이라 |
2. 성질셜 법율관계의 성질이 상하관계(불평등관계, 수직관계)이면 공법이고, 대능 |
3. 주체설 법튠곤계의 주체가 국가기관 상호간。거나 국가기관과 개인이면 공법이고, |
4. 생활관계설,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구닐하먼 공법이고, 인간으로시의 생활관
5, 사적 자치셜 이유강세의 원칙이 적용뇌는 경우는 공법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이 |
는견해
관계( 평등관계. 수평관계)이면 시법이라는 견해
개인 간 면 사법이라는 견해
계를 큐율하면 사법 라는 견해
적용되는 경우는 시법이라는건해
|
|
(3) 민법은 사법이다.
-송도 쌍용21 다음 중 연결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추인, 채무면제
② 사후행위-유언, 사인증여
③준물권행위-채무인수계약, 지적 재산권의 양도
④ 보조행위-동의, 대리권의 수여
⑤ 종된 행위-부부 재산계약, 담보권 설 정 행 위
물권행위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처분행위)로서 이행
의 문제를 남기지 않
는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적 재산권의 양도가 이에 해당한다
② 사후행위란 법들행위를 한 자가 사망하고 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이다. 사후 행
위로는 유언, 사인증여 등이 있다
④ 독
고 한다 보조행위에는
⑤ 법률행
립행위의 효과를 단순히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법률행위를 보조행위라
동의, 허가 추인, 대리권의 수여 등이 있다
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행위라 하고 전
보증계약)은 금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를 종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행위를 주된 행위라 한다. 담보계약(저당권설정계
매매계약(또는 임대차계약)의 종된 행
전소비 대차계약의 종된 행위이고, 계약금계약(또는 보증금계약
위이며, 부부재산계약은 흔인계약의 종된 행위
www.ed
법률행위의 요건
서설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먼저 성립요
1) 법률행위가 완전한
을 갖추고 나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이란 어떤 법률
건
행위가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을 말하고
효력요건이란 일딘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
하여 필요한 요건이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나 존재)하게 뇌므로 유
효·무효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취소말 포함)가 된다 따라서 불성립과
무효는 개념상 구별된다
!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이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성립요건을
말한다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③ 의사표시
(2) 특별성립요건
특별성립요건이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법률규정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성립요건을 말한다
① 법인설립 행위에서의 설립등기
②유언에서의 일정한 방식
형성적 신분행위(혼인, 이혼, 인지, 입양 등)에서의 신고
④요물계약에서의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계약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효력요건(유효요건)
2
(1) 일반적 효력요건
요구되는 효력요건을
,
행위에古
①당사자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져야 한다
②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이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동 1 t1
회적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③의사표시에서의사와 표시가 일지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2) 특별효력요건
특별 요건이란 법률행위가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요건을 말한다
04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②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의 성취 . 기한의 도래
③유언에서의 유언자의 사망
④ 물권변동에서의 등기(다수설)
⑤r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거래계약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판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대대판 2006.1.27
20055159871)
|
3, 입증책임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성립요건의 존
재를 입증하여야 하고효력요건에
는 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검단 푸르지오3 -송도 쌍용4 -송도 쌍용51
③ 원시적 주관적 . 전부불능
매도인甲이丙소유의 건물에 대해 매수인乙과 매매계약을 체질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채권행위로서는 유효하나,甲이 이행기
에丙으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
에는 답보책임을 진다(제569조, 제570조).
11 대한 매매계약을
④ 원시적 주관적·일부불능
pol -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이 토지 100핑(약
체결하였으나, 20평(약 66㎡)이丙의 소유인 경우가。
330m')에
일부무효의 특진
0 ) 일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나, 이 경우에글
는 담보책임규정(제572조)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에 해당하
0101행기에丙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ㅎ/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제572조)
(2) 후발적 불능의 효과
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계약체결 시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甲이 건물에 대한 보관을 잘
못하였다든가丙에게 건물을 처분하는 등의 이유로, 즉 채무자甲
의 고의·과실로 이행기에 건물을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제
390조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송도 쌍용6 -검단 푸르지오7(2) 특성
어떤 규정이 강행규정인 경우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어
떤 규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
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임의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유효하다.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8객관적 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을 어느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경
②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 가능하였
(2)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말한다
우
www.eduwlln
② 주관적 불능 : 딩해 채무자만 실현할 수 없는 경우를 밀한다
(3) 전부 불능과 일부불능
전부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의 선부가 불능인 경우뮴 말한다
② 일부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의 일부가 블능인 경우를 말한다
3, 불능의 효과
(1) 원시적 불능의 효과
①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
|
!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이 건불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제약
체결 이전에 이미ユ건물이 학재로 전부 소실(燒失)된 경우가 이
에 해당한다
원시적·객관적 . 선부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 상의 파실 책입"( 1-535죄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甲01
불능을 알았시나 일 수 있었을 성우에는 션의 . 무과실의乙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보써 입은 손해(신뢰이이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검단 푸르지오9민법(民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
것이므로 위의 어느 건해에
의하든 사법(私法)에 해당한다.
. 판례는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자에 돔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 |
반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
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구체적으
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합), 그러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동 |
승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대대판 1996.3.22, 95다24302)
11차 기본서
제3절
권리와 의무
권 리
I. 의의
약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乙에게 판 경우甲은乙에 대하여
대금지급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리고甲이 그 건물에 대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乙은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1)甲은 자신이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법의 보호를 반계 되는데, 이렇게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인정한 힘을 권리라 한다(이를 '권리법력설'이라 함)
(2) 위의 예에서甲의 소유권 및 매매대금지급청구권과乙의 전세권은 모
2, 구별개념
권능
① 권능(權能)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②甲은 자신의 건물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1)
나 처분할 수도 있다. 이때 소유권은 권리라 하고,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용·수익·처분은 권능이라 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