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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 요금제 '완전 무제한'이라더니…KT의 해명은?

작성자 fDk1rsbBU
작성일 19-04-13 14:59 | 조회 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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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KT, '완전 무제한 데이터' 써도 이틀연속 53GB 데이터 소진 시 1Mbps로 속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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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서초구 KT ON식당에서 진행된 갤럭시 S10 5G 론칭행사에서 5G 갤럭시 S10 1등 경품 당첨자 오원창씨가 기기를 전달받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KT가 출시한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 '완전 무제한 요금제'가 일일 사용량에 따라 속도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논란이다.




KT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며 홈페이지에도 명시해 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용량 5G 콘텐츠가 많아져 일반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난다면 일일 사용량 제한을 푸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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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5G 속도로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5G 슈퍼플랜' 요금제 3종을 출시했다. 월 8만~13만원에 속도 제한 없이 5G 속도로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KT의 슈퍼플랜요금제에는 데이터 FUP(Fair Use Policy·공정사용정책) 조항이 있어 2일 연속으로 일일 사용량이 53GB를 초과할 경우 최대 1Mbps(메가비피에스)로 남은 월정액 기간 동안 속도가 제한된다. 1Mbps 속도는 기본적인 메신저 사용이 가능하지만 동영상 시청은 어려울 정도의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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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VR(가상현실) 영상 콘텐츠는 1시간 동안 실행했을 경우 25~30GB 정도의 대용량 데이터가 소모된다. 이 때문에 일일 사용량 53GB라는 FUP 조항이 '완전 무제한 데이터'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초 이틀연속으로 53GB를 썼다고 가정하면 월 106GB 데이터를 쓰고도 남은 약 28일동안 5G 속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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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계자는 "단기간 동안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 부화가 생길 수 있고, 일반 일용자들의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공정한 사용을 위해 요금제 정책에 포함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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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사용량 53GB를 초과하는 경우는 24시간 풀HD 영상을 본다거나 상업용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5G 콘텐츠가 많아져 일반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난다면 제한을 푸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은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 모두 완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일일사용량 제한을 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상업용으로 다량의 데이터 사용이 감지됐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데이터 차단 조항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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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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