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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35억 주식 논란? 분명한 자본시장법 위반

작성자 3n9t0sG6e
작성일 19-04-13 15:28 | 조회 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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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0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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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와 유관한 회사 주식 보유,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의 80%를 주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 드물어




– 노후 대비 3종 세트 '연금저축'…1인당 월평균 수령액 26만 원




- 연금저축, 두 달 생활비 정도 금액을 1년 치로 받아




- 연금저축에 붓는 액수 크지 않아 수령액도 적은 것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납입금 300만 원




- 최근 계약 건수보다 해직 건수 많아…중도해지 시 이중 손해




- 2013년 이전 국회의원 380여 명, 현재 지원금 120만 원 받아





▷ 김성준/진행자: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좋은 경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간단하게 이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죠.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가 논란이 되고 있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전 재산의 80%를 주식을 갖고 있든, 부동산을 갖고 있든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 업무와 유관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매매했다. 그게 매매를 해서 차익을 얻었든, 손해를 봤든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분명하게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건 인사청문회에서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불법이라는 말이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불법이에요. 불공정거래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본인은 안 하고 포괄적 동의를 통해서 남편이 주식 거래를 대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몰랐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괄적 위임이라는 게 증권거래법 상 대리 매매, 위탁 매매. 이것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표현인 것 같은데, 추측컨대.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게 자본시장법 상으로 들어가서요.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회사의 굉장히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신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주가가 뛸 것이라고 김성준 앵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김 앵커가 직접 투자를 하진 않고, 제3자인 사장님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걸 샀습니다. 그럼 처벌은 모두 다 받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선 후보자가 그런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재산의 경우에는 공동재산일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누가 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자기 재판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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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준/진행자:




서로 몰랐다면. 남편은 아내가 그 재판을 하는지 몰랐고, 아내는 남편이 그 주식을 거래하는지 몰랐다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 김성준/진행자:




자칫 잘못하면 위법 문제로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저는 사실 주식과 관련해서 한국거래소까지 출입을 했지만. 주식을 해서 돈 번 분들은 대부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신 분들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은, 재산의 80%를 주식으로 갖고 있는 분은 저는 처음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굉장히 용감한 거죠. 왜 그랬을까. 또는 왜 추천을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죠. 노후 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 많이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얘기가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이 20만 원이라고요? 지금 노인연금이 20만 원 아닌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노후 대비 3종 세트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안 되니까 연금저축 개인적으로 드십시오, 퇴직연금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민간연금까지 끼워서 조기에 빨리 가입하라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알려드렸습니다만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1%. 은행 이자만도 못하고요. 연금저축은 월평균 수령액이 1인당 26만여 원이라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는 퇴직이 가까워서 그런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점점 해마다 느끼는 강도가 달라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예요. 그런데 연금저축의 적립금이 135조가 쌓였고요. 연금저축 가입자도 562만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이 개인연금에 가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월평균 수령액을 따져봤더니 26만 원, 연평균 308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살 수 있는 돈을 1년에 받고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건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크게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 연금저축에 붓는 액수가 크지 않다.




▷ 김성준/진행자:




개인들이 애초에 연금저축 액수를 많이 불입하지 않는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여기에도 맹점이 좀 있는데요. 들여다보니까. 연간 235만 원 정도를 붓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5년에서 10년 이후에 받으니까 308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내는 돈이 적으니 당연히 받는 돈도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 김성준/진행자:




그건 당연한 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왜 이렇게 적게 불입을 하느냐. 세제 혜택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연금저축은 1년 동안 가입한 납입금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하다 보니까. 가입자의 90%가 그 가이드라인 한도 내에서 돈을 넣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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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연금으로서의 기대보다는 당장의 해마다 세액공제 기대감 때문에 하는 게 많다는 뜻이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것도 세액공제도 과거에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줄었기 때문에 혜택도 많이 줄었고요. 또 하나는 낮은 수익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연금의 90% 정도가 다 안전상품이에요. 은행, 보험 같은 곳에 굴리고 있고요. 그나마 좀 수익률이 좋은 게 연금저축 펀드, 증권사에서 드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 얘기 딱 나오면 그 때부터 불안해서 못 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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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그런데 증권에 넣으신 분은 9%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받는 돈은 월 평균 60만 원 정도 받아요.




▷ 김성준/진행자:




아깝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 이게 5년 내지 10년 후에 받는 거잖아요.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증권 들면 나중에 내 연금 다 마이너스 날 수도 있어. 이 생각을 했는데. 5년이나 10년을 지나고 보니 전체 평균 연금의 두 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을 홍보해야 하는데. 증권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마이너스 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안 들고 있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게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문제잖아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주식 투자하는 상당수가 내부 정보를 갖고 주식 투자를 한다. 우리는 건전한 주식 투자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가.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주식은 대박 바라보는 것이고 쪽박 찰 수 있어. 이런 인식을 그냥 심어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같은 것들이 소위 리스크 정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감수하면서 다들 든다고 하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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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는 가격 하한폭 제한이 없습니다. 하루에 70~80%도 떨어질 수 있어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 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신 그런 기금을 운용하는 곳은 굉장히 성과급이 셉니다. 잘 하면 성과급을 많이 받고. 못 하면 성과급을 덜 받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적 체계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 올리고 나면 대부분 안전한 자산으로 올려서 하락폭 리스크 관리를 잘 한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도 증권 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계속해서 은행 아니면 보험에 들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아마도 그렇겠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은행은 대부분 은행 예금 금리보다 낮고요. 대신 안전하죠. 잃지는 않지만. 그리고 보험이라는 것은 수수료를 많이 떼가지만 종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대여명보다 더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90%가 몰려있다 보니까 나머지 9%만 펀드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러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넘어가서 혜택도 좀 줄어들면 신규 가입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 오히려 신규로 체결된 연금저축 계약건은 지난해 30만 7천 건. 1년 전에 비해서 15% 줄었어요. 그런데 해직 건수가 31만 2천 건, 역전이 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해지도 많이 하는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중도해지 하게 되면 이중으로 손해예요. 그 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다 반환해야 하고요.




▷ 김성준/진행자:




세액공제 또 토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이 연금저축 상품이 출시된 게 1994년이에요. 그래서 해직 건수가 신규 건수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 그런데 지난해부터 은행권들이 연금저축 신탁 판매가 너무 낮으니 IRP라고 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300만 원, IRP는 400만 원, 100만 원이 더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연금저축 신탁에서 중단하고 옮겨 탄 수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




▷ 김성준/진행자:




그럴 때는 다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부는 토해내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것도 한 몫을 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또 그런 게 있군요. 그런데 참 부러운 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한 번 지나고 나면 소위 뭐라고 하죠. 국회 연로회원 지원금. 이런 것들, 돈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그건 없어졌습니다만. 아직도 이런저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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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옛날에는 금뱃지 하루만 달면 월 120만 원 연금 받았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연로회원 지원금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게 2013년 이전에 국회의원들은 만 65세부터 매달 평균 120만 원씩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불만요인이 팽배하니까 2013년에 이걸 수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최소 1년 이상 재직하고 그 다음에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은 연금 지급 대상에서 뺐습니다. 2013년 이전 국회의원들, 지금 380여 명 이상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도입된 게 거슬러 올라가자면 1988년이었어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70세 이상 연로한 회원들에 대해서 최소 생활비 보장해주자, 품위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씩 지급해 왔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서 12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자격이 너무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기본적으로 재산이 많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 경우가 꽤 되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다 보니까 재산 가액도 18억 5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만 주자고 약간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도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올해는 한 20억 이상, 50억 미만인 분들은.




▷ 김성준/진행자:




남들 부러워할 것은 아니고. 당장 우리 노후 생활 생각을 하면. 어쨌든 공적연금, 국민연금 갖고 노후 생활 보장이 안 된다면. 이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좀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돈이 되게 정부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제 두 가지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수익률, 그리고 민감한 수수료율을 비교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또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여기에 추가 플러스 하나를 하게 되면. 지금 수수료를 금융사만 배불리고 있거든요. 수익률 제고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조기에 많이 걷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다 잡아놓은 물고기 먹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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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참조은 경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준/진행자: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좋은 경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간단하게 이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죠.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가 논란이 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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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의 80%를 주식을 갖고 있든, 부동산을 갖고 있든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 업무와 유관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매매했다. 그게 매매를 해서 차익을 얻었든, 손해를 봤든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분명하게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건 인사청문회에서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불법이라는 말이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불법이에요. 불공정거래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본인은 안 하고 포괄적 동의를 통해서 남편이 주식 거래를 대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몰랐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괄적 위임이라는 게 증권거래법 상 대리 매매, 위탁 매매. 이것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표현인 것 같은데, 추측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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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선 후보자가 그런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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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산의 경우에는 공동재산일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누가 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자기 재판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 김성준/진행자:




서로 몰랐다면. 남편은 아내가 그 재판을 하는지 몰랐고, 아내는 남편이 그 주식을 거래하는지 몰랐다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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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 주식과 관련해서 한국거래소까지 출입을 했지만. 주식을 해서 돈 번 분들은 대부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신 분들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은, 재산의 80%를 주식으로 갖고 있는 분은 저는 처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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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용감한 거죠. 왜 그랬을까. 또는 왜 추천을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죠. 노후 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 많이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얘기가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이 20만 원이라고요? 지금 노인연금이 20만 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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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지금 노후 대비 3종 세트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안 되니까 연금저축 개인적으로 드십시오, 퇴직연금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민간연금까지 끼워서 조기에 빨리 가입하라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알려드렸습니다만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1%. 은행 이자만도 못하고요. 연금저축은 월평균 수령액이 1인당 26만여 원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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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준/진행자: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건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크게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 연금저축에 붓는 액수가 크지 않다.




▷ 김성준/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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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여기에도 맹점이 좀 있는데요. 들여다보니까. 연간 235만 원 정도를 붓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5년에서 10년 이후에 받으니까 308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내는 돈이 적으니 당연히 받는 돈도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 김성준/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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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적게 불입을 하느냐. 세제 혜택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연금저축은 1년 동안 가입한 납입금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하다 보니까. 가입자의 90%가 그 가이드라인 한도 내에서 돈을 넣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사실은 연금으로서의 기대보다는 당장의 해마다 세액공제 기대감 때문에 하는 게 많다는 뜻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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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세액공제도 과거에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줄었기 때문에 혜택도 많이 줄었고요. 또 하나는 낮은 수익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연금의 90% 정도가 다 안전상품이에요. 은행, 보험 같은 곳에 굴리고 있고요. 그나마 좀 수익률이 좋은 게 연금저축 펀드, 증권사에서 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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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그런데 증권에 넣으신 분은 9%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받는 돈은 월 평균 60만 원 정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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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문제잖아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주식 투자하는 상당수가 내부 정보를 갖고 주식 투자를 한다. 우리는 건전한 주식 투자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가.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주식은 대박 바라보는 것이고 쪽박 찰 수 있어. 이런 인식을 그냥 심어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같은 것들이 소위 리스크 정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감수하면서 다들 든다고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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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는 가격 하한폭 제한이 없습니다. 하루에 70~80%도 떨어질 수 있어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 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신 그런 기금을 운용하는 곳은 굉장히 성과급이 셉니다. 잘 하면 성과급을 많이 받고. 못 하면 성과급을 덜 받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적 체계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 올리고 나면 대부분 안전한 자산으로 올려서 하락폭 리스크 관리를 잘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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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도 증권 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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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넘어가서 혜택도 좀 줄어들면 신규 가입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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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 오히려 신규로 체결된 연금저축 계약건은 지난해 30만 7천 건. 1년 전에 비해서 15% 줄었어요. 그런데 해직 건수가 31만 2천 건, 역전이 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해지도 많이 하는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중도해지 하게 되면 이중으로 손해예요. 그 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다 반환해야 하고요.




▷ 김성준/진행자:




세액공제 또 토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이 연금저축 상품이 출시된 게 1994년이에요. 그래서 해직 건수가 신규 건수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 그런데 지난해부터 은행권들이 연금저축 신탁 판매가 너무 낮으니 IRP라고 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300만 원, IRP는 400만 원, 100만 원이 더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연금저축 신탁에서 중단하고 옮겨 탄 수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




▷ 김성준/진행자:




그럴 때는 다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부는 토해내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것도 한 몫을 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또 그런 게 있군요. 그런데 참 부러운 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한 번 지나고 나면 소위 뭐라고 하죠. 국회 연로회원 지원금. 이런 것들, 돈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그건 없어졌습니다만. 아직도 이런저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옛날에는 금뱃지 하루만 달면 월 120만 원 연금 받았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연로회원 지원금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게 2013년 이전에 국회의원들은 만 65세부터 매달 평균 120만 원씩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불만요인이 팽배하니까 2013년에 이걸 수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최소 1년 이상 재직하고 그 다음에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은 연금 지급 대상에서 뺐습니다. 2013년 이전 국회의원들, 지금 380여 명 이상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도입된 게 거슬러 올라가자면 1988년이었어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70세 이상 연로한 회원들에 대해서 최소 생활비 보장해주자, 품위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씩 지급해 왔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서 12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자격이 너무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기본적으로 재산이 많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 경우가 꽤 되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다 보니까 재산 가액도 18억 5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만 주자고 약간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도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올해는 한 20억 이상, 50억 미만인 분들은.




▷ 김성준/진행자:




남들 부러워할 것은 아니고. 당장 우리 노후 생활 생각을 하면. 어쨌든 공적연금, 국민연금 갖고 노후 생활 보장이 안 된다면. 이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좀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돈이 되게 정부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제 두 가지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수익률, 그리고 민감한 수수료율을 비교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또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여기에 추가 플러스 하나를 하게 되면. 지금 수수료를 금융사만 배불리고 있거든요. 수익률 제고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조기에 많이 걷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다 잡아놓은 물고기 먹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참조은 경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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