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기의 시작 朴 마주할 김명수의 고뇌 > 자유잡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사법위기의 시작 朴 마주할 김명수의 고뇌

작성자 ptf25Y5Vt
작성일 19-04-13 17:23 | 조회 105 | 댓글 0

본문







사법농단 단죄할 역사적 심판



전주출장맛사지

국정농단 상고심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례적 행보


두번 이상 모여 사전 논의


선고내용·일정 잡기 신중모드


법률관계 따지는 법률심 더해


사실심도 함께 할 가능성 있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봉화출장안마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당초 예상됐던 이번 달을 넘어 다음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 사법부에게 최대 위기를 가져다 준 '출발점'에 대한 단죄를 앞두고 대법원의 고심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방증한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있을 선고 대상 사건에 이들 3인 사건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선고기일을 잡는다. 특별 선고 형식으로 처리할 여지도 있으나 일단 다음 달로 미뤄진 분위기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차례(2월21일, 3월21일, 3월28일) 모여 법리검토를 진행했지만 선고 일정이나 방식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 사건을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의가 3차례나 열린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정권과 결탁한 치욕적 과거에 대한 단죄가 된다는 측면에서, 사법부 재탄생의 출발점이 된다는 시각이 있다. 그만큼 선고를 앞둔 대법원의 고뇌도 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현 사법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실심'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통상 대법원은 1,2심 결과에 대한 '법리적 쟁점'만 심리하는 '법률심' 역할을 한다. 하급심의 사실관계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별도 심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사안이 이런 원칙인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사실관계를 심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법조계는 국정농단 사건이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옥천콜걸






계룡출장안마



통영출장맛사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삼척출장안마


경상북도출장안마






동두천출장안마


함안출장맛사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 사건과 비슷하게, 처음부터 '정치 재판'이라는 비판 속에 진행됐다. 이에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현 사법부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전 정권에 대한 현 정권의 보복 판결'이라는 논란이 거세질 것이 뻔하다. 반면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할 경우에도 커다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현 사법부가 선고를 앞두고 이례적 '신중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이 같은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완벽한 주문'을 내려는 취지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한 날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사안이 중첩되고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ㆍ최순실 사건과 이 부회장 사건 등 2갈래로 나눠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으면 17일부터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다. 지난해 11월21일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았기 때문에 석방되지는 않는다.



영주출장샵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하동출장안마



원주출장맛사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309
어제
2,897
최대
13,735
전체
3,556,870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