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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포츠계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직권조사한다

작성자 TMAXJahBz
작성일 19-04-13 21:04 | 조회 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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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사건 조사 결과, 체육단체의 피해자 보호체계 문제점 확인”




문체부 등 유관기관부터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까지 조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월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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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계 폭력·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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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8일 “지난 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한달여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에 접수된 진정 사건을 조사해보니 체육단체들의 피해자 보호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를 통해 체육단체의 폭력·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 최근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사건 및 제보, 체육단체가 스스로 마련한 지침의 이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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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진정을 통해 확인한 체육단체들의 피해자 보호체계 상 문제점으로는 △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처 결함 △가해자 및 체육단체 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폭력·성폭력 피해 사건이 접수돼도 하위 기관으로 계속 이첩되느라 조사는 늦어지고 제대로 된 처리가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 적절치 못한 사람이 사건 조사를 맡게 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직권조사 대상에는 체육단체 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체육 행정의 주무부처이자 관리감독 기관도 포함된다. 인권위가 밝힌 조사 대상 기관은 문체부, 교육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유관기관,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등 체육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시·군구장애인체육회, 체육단체 관련 각종 연맹 등이다. 인권위는 이처럼 조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잡은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특정 체육단체나 특정 종목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체육계 전반의 관행으로 퍼져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봐 범위를 확대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 구제나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정부부처와 체육단체에 신속한 개선 조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권조사 결과는 선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종합해, 국가 차원의 스포츠계 인권 개선의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주요 기반이 될 예정이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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