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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기자의 까칠한 재테크]한방 추나도 보험적용…1만대로 치료받아 볼까?

작성자 FEOMGuUrg
작성일 19-04-13 23:49 | 조회 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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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 복잡추나도 3만원대로 치료 가능


침, 부항, 물리치료 등도 건강보험 대상..꼼꼼히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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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생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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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지난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추나요법은 신체 불균형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를 뜻하는데요. 통증이 있는 경우엔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더라도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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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쉽고 간편하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가격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1회당 최저 2만원에서 5만원까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책정이 됐습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환자 부담금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까칠한 성 기자는 전문가를 통해 추나요법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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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격 건강보험에 적용된 추나요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들이 직접 손으로 근골격계를 ‘잡아당겨서’ 치료한다는 의미입니다. 추나요법이 필요한 환자들은 뼈나 근육 불균형이 심해 통증으로 이어진 경우인데요.




단순히 근육 수기 치료만으로 가능한 경우는 단순 추나, 불균형이 심해져 뼈까지 치료해야 하는 경우는 복잡 추나 요법이 요구됩니다. 복잡 추나는 가격이 더 비싼 편인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기존에 한방병원 기준 최소 약 2만 2000원~5만 7000원 사이였던 것에서 50% 줄어든 약 1만 1000원~2만 9000원 사이의 금액대로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 등 복잡 추나 환자들도 기존 치료비 3만 7716원의 50%인 1만 8858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추나요법 필요 여부는 간단한 자가진단으로도 가능합니다. 골반 불균형으로 양쪽 다리 길이가 차이가 심한 경우, 거북목 증상으로 어깨 통증이 오는 경우, 허리디스크 증상 등 신체 불균형에서 오는 근육통이 있다면 추가요법으로 치료 가능합니다.




장현석 큰길 한의원 원장은 “어깨나 골반의 불균형 등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며 “턱 관절 통증 등도 골반 불균형에서 출발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몸의 불균형은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며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다른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나요법은 치료 효과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가능 최대 치료 횟수는 20회 인대요. 그 이상 치료를 원한다면 비급여로 다시 가격이 두 배로 비싸집니다. 20회 치료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장 원장은 “20회 정도면 아픈 부위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밖에 한의원에서 받는 침, 부항, 물리치료 등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실손보험 처리가 되는 한방건강보험용 한약도 있다”며 “놓치기 쉬운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한방 혜택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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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선화 (jes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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