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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알아서 돈 굴리는 '자동투자제' 도입하나

작성자 aMk8mquRk
작성일 19-04-14 01:59 | 조회 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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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사전동의 의무'에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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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후 통보하는 방안 추진… 회사끼리 연합 '기금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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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인책임형(DC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맡긴 돈을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옵션(자동투자 제도)'과 여러 회사가 돈을 모아서 전문 운용사에 돈을 맡기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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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다수를 차지하는 '회사책임형(DB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되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액수를 보장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익률이 실제 지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액(190조원)의 64% 정도가 DB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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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디폴트옵션이란 DC형 가입자가 어디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사전에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가입자의 투자 성향 등에 맞춰 알아서 돈을 굴려주는 방식이다. 평소 바빠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기 힘든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을 방치하다 보니 수익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DC형 가입자 10명 중 9명(91.4%)은 상품 가입 후 운용 지시를 바꾼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가 DC형 가입자가 내린 투자 관련 의사 결정을 단순히 이행하는 수동적인 역할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근로자의 투자 성향 등을 바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설계한 세부 운용 조건에 맞춰 금융회사가 알아서 투자 결정을 내리고, 가입자에게 사후 통보하는 식의 적극적 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디폴트옵션도 투자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DC형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은 물론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다. 박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DB형 가입자의 DC형으로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어느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을 특정 금융회사에 모두 맡기는 것(계약형)이 아니라 노·사·외부 전문가가 만든 '기금운용위원회(가칭)'가 적립금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에 돈을 맡기는 것이다. 다수의 사업장이 '연합형'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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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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