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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주식투자 의혹 ‘설득력’… 본격 ‘들여다보기’

작성자 gwHyuXPLp
작성일 19-04-14 03:14 | 조회 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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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미선 조사 검토’




경찰 내사와 같은 심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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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돌입하면 사퇴해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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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미리알고 주식매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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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공시전 매입한 것도 의문




국회 “수사받아야 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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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1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매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상당 부분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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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심리 요청이 이뤄질 경우 한국거래소가 심리에 착수하는 것은 경찰 수사 절차와 비교하면 일종의 ‘내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내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의 정밀 조사와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일단 조사를 착수하게 되면 이 후보자가 사퇴하더라도 계속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비상장 상태였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샀다가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크게 논란이 됐다. 이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했으나, 사퇴하기 직전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위에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금융 당국의 내사가 시작됐다. 이번처럼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맡긴 것이다. 결국, 금감원 조사 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고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확인해 이 전 후보자를 기소하게 된 것이다.




이미선 후보자도 유사한 흐름을 걷고 있다. 앞서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청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OCI 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보유 주식이 전체 재산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 야당은 이들 부부가 이 두 회사가 1대, 2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 발전기업 군장에너지의 상장 추진 정보를 미리 알지 않고서는 주식을 집중 매입하기 어렵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2월 이테크건설이 2700억 원의 계약 사실을 공시하기 직전에 남편이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산 것을 두고도 미공개정보 이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이 후보자의 남편은 2주 동안 34회에 걸쳐 6억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고, 공시 후 주가가 41% 폭등했다”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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