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몰랐다” 여성 항문에 손 넣어 사망케 한 男, '감형' 이유 | 인스티즈 > 자유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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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몰랐다” 여성 항문에 손 넣어 사망케 한 男, '감형' …

작성자 김성숙1
작성일 18-11-28 16:12 | 조회 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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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유사성행위 도중 항문과 직장에 중상을 입어 숨진 30대 여성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다.

가해자는 당시 여성의 질과 항문에 손을 넣는 등 학대에 가까운 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항소심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는 만기 출소했다고 한다.

사건은 이렇다. 평소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A씨(38)와 B씨(38·여)는 2011년 초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을 하게 됐고,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함께 모텔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A씨에게 부축을 받았다.

둘은 모텔에 도착한 뒤 곧바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B씨의 외음부와 항문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30여분이 지나도록 B씨가 말이 없어 불을 켜보니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모텔을 순찰하던 업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사망 당일 부검을 받았다. 사인은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였다. 이외에도 항문 근처에 수많은 열창이 있었으며, 장기의 일부가 파열된 흔적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성관계를 거부했으나 B씨가 계속 요구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문에 손을 넣은 것 역시 B씨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정말 미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해에 대한 고의는 인정하면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1심 선고에서 1년을 감형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청원인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했고, 심지어 피해자가 사망까지 한 사건이지만 가해자는 단지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며 “징역 4년은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은 오직 가해자와 그의 직장 동료의 진술에 의해서만 이뤄졌다.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이 올린 청원은 24일 오후 1시 기준 8만2033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instiz.net/pt/581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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