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선 "후원 문자 사기 의도 아냐... 정식 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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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선고, 변호인 "따져볼 만한 사항"
[오마이뉴스 정대희 기자]
▲ EBS 토크쇼 <까칠남녀>에 출연 중인 은하선씨. |
ⓒ EBS |
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씨가 사기 혐의 벌금 선고에 대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런(사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다"라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글을 올린 당시에도 후원 번호가 문제가 돼 취소 안내를
SNS
(소셜네트워크)에 올렸다"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문의가 온 적은 없었다"라고 했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약식 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판결하는 제도다.
법원은 은씨가
SNS
에 댓글을 달면서 쓴 전화번호가 사실과 다른 허위로, 실제는 퀴어문화제 후원 번호였다며 이를 사기 혐의로 판단했다.
지난 2월, 은씨는 주아무개씨가 자신의
SNS
에 '반동연 성명, 공영방송
EBS
는 동성애
LGBT
옹호방송 즉각 취소하라!!'라는 글에 댓글을 달았다. '은하선'이란 필명으로 적은 댓글에서 은씨는 '#2540-6
XXX
으로 문자 보내면 까칠남녀 피디에게 바로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상황입니다. 방송 시간이 얼마 안남았어요'라고 했다.
법원은 주아무개씨가 '#2540-6
XXX
'으로 문자를 보내 1건당 3000원씩 모두 6000원의 정보이용료를 결제했으며, 이 글을 읽은 90명의 피해자도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모두 44만 4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됐다며 피해를 인정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지만 고의 있었는지는 재판 통해 해명할 것"
은하선씨는 19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은씨는 "어느 날, 내가 출연하는
EBS
<까칠남녀>
PD
가 주아무개씨가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항의한다고 하소연해 해학적 표현으로 그런 글을 올린 것"이라며 "주아무개씨가 (
EBS
<까칠남녀>)
PD
에게 수차례 항의 전화를 했기에 해당 번호(#2540-6
XXX
)가 실제는 다른 번호란 걸 알았을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 해당 전화번호를 쳐보면 누구나 퀴어문화축제 후원 전화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 당시에도 '퀴어문화 축제 후원 방법 알게 해줘 고맙다'라는 댓글이 달렸다"라며 "어르신들은 인터넷을 (사용방법) 모르시니 피해를 보았을 수 있으나 사기 칠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은씨는 "어제(18일)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내달 7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하선씨의 변호를 밭은 김종휘 변호사는 "(은씨는) 기망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의도로 댓글을 적은 게 아니다. 하지만 주아무개씨가 이 글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퍼 나르면서 착오가 발생했다"라며 "그렇다면, 과연 누가 기망하고 착오를 불러일으킨 것인지 따져볼 만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90명의 피해자가 1건당 3000원의 정보이용료를 결제, 총 44만 4000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데 벌금은 이보다 훨씬 많은 200만 원이 선고됐다"라며 "어쨌든, 피해자에게 죄송하지만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식 재판을 통해 충분히 해명할 것"이라고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47&aid=000220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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