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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 부사장 영장 또 기각..法 "다툼 여지"

작성자 박지성1
작성일 19-01-06 16:25 | 조회 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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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호석씨 시신탈취 과정 뇌물수수 경찰 구속도 불발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작 혐의를 받는강모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시도가 또 다시 좌절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경훈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상당부분(2014년 이후 부분)에 관하여 범죄 성부 및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증거자료가 상당정도로 수집되어 있는 점과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단계에서 구속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은 강 부사장이 2011년 에버랜드 직원들의 노조설립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경찰에 조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 강 부사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이 확보한 노조 대응팀의 일일보고서에는 인사팀 직원이 조씨의 차대번호를 촬영해 경찰에 전송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부사장을 상대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8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모 혐의 소명부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강 부사장은 해당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 부사장과 함께 이날 영장심사를 받은 전 경남 양산경찰서 소속 김모 전 계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김 전 계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故) 염호석씨 시신탈취 과정에서 삼성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계장 영장심사를 맡은 이언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뢰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다투는 수뢰액에 관하여 변소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밖에 2014년 5월경 본건 범행 당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관여정도, 범행동기, 수뢰액의 수령 경위와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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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81219225936479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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