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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윤대영 50경기 출전정지+300만원 벌금, 구단1000만원

작성자 김성숙1
작성일 19-05-21 02:38 | 조회 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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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한국야구위원회)는 27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2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LG트윈스 윤대영에 대해 심의하고,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의거, 윤대영 선수에게 50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였다.

윤대영은 임의탈퇴로 공시된 선수라 하더라도 임의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정규시즌 기준으로 소속팀이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KBO 시범경기 및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LG트윈스 구단에게도 KBO 규약 부칙 제1조에 의거해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KBO는 지난해 9월말 클린베이스볼 센터가 주축이 선수들의 품위손상 관련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음주운전이었다. 음주운전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범법행위 중 가장 빈도가 잦은 것 중 하나다. 음주운전 단순적발 50경기, 측정거부 70경기, 음주 접촉사고 90경기, 음주 대인사고 120경기 출전정지 징계안이 만들어졌다. 윤대영은 사실상 첫 적용케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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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50경기 출전정지인가 싶었더니만

작년에 만들어둔 가이드라인이 있었군요

근데... 굳이 저렇게 처벌 기준을 나눌 필요가 있나 싶네요

접촉사고든, 대인사고든, 인명 피해가 없든 

처벌을 강화해야 음주운전 근절에 도움이 될거 같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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