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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된다네요

작성자 박지성1
작성일 19-01-17 13:21 | 조회 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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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결합상품 개선안 마련…2020년 7월부터 시행

앞으로 서비스 식별번호가 없는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된 유료방송 가입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유선 결합 시장에서는 이용자의 해지신청에도 최대 70여회의 해지 방해용 전화를 걸거나 해지신청 누락으로 수년간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IPTV가 결합된 상품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후 전담반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적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출처=이미지투데이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4개 통신사업자 가입자가 서비스 회사 교체 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해지 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가 완료된다.

또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전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최종 해지 완료 전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장비 회수 일정, 위약금 안내 등을 하는 해지 확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블TV·위성방송 사업자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경쟁 상황, 시범 서비스 결과 등을 고려해 그 다음해 7월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대상 서비스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 서비스 도입 시점에 대해 고낙준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각사가 공유해서 사용하는 서비스 식별 번호 부여 시스템이 없어 구축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 가구에서 2회선을 쓰거나 실제 서비스 교체 시 이 번호를 통해 어떻게 자동 해지가 이뤄지게 할지 등 필요한 세부 절차가 많아 준비 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제도 변경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전담반을 운영하고, 각 세부 절차와 비용 분담 방안 등을 검토한다.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은 2020년 상반기 동안 진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서 채택한 신규 사업자 주도의 사업자 전환 방식은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에는 도입돼 있다.

영국, 벨기에 등 유럽 주요 국가도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등의 전환 시 신규 사업자 주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지 간소화 시스템 도입 시 가입 단계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가입자가 서비스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에 대한 제도 보완에 면밀히 신경 써서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언급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케이블TV는 IPTV를 필두로 통신사의 시장 장악력이 방송 시장으로 전이될 것을 우려한다"며 "이에 대한 문제와 법적 근거, 개선사항을 세심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유선 결합 시장의 해지 절차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간 공정 경쟁을 유도해 유선 결합 시장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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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수 많은 해지 방해 피해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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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와 같은 1차 방어 , 2차 방어로 구분되어져 있고 그 시도기간 또한 철저히 정해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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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차 방어 실패시엔  최후의 해지방어조건으로 타사 이동과 맞먹을 정도의 혜택으로 발을 묶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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