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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진술 '신빙성 있다'며 손 들어준 법원, 다음은 악플러 차례 ,,

작성자 김성숙1
작성일 19-01-28 10:27 | 조회 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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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사진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열린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예원은 8개월 전인 지난해 5월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그는 “피팅모델로 합정역 근처 스튜디오에 갔더니 20명 정도의 남자들이 있었고, 실장은 포르노에 나올만한 속옷을 입으라고 줬다”며 “당시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다”고 말했다.


이후 양예원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와 기소 끝에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스튜디오 운영자와 사진촬영자, 최초 유포자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스튜디오 실장은 “총 13회 촬영이 진행됐고, 분위기는 자유로웠다”며 그와 양예원이 나눈 메시지를 공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비공개 촬영회에서의 성추행과 노출 사진 유출 사건 피의자 최씨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


양예원은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나와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할 만큼 ‘살인자, 거짓말쟁이, 꽃뱀, 창녀’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재판은 강제추행이 실제로 이뤄졌느냐는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기소된 최씨는 사진유포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진유포와 강제추행 모두 유죄로 결론내렸다.

양예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예원은 선고 후 “재판부에서 추행 부분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며 울먹였다.

이어 양예원 측은 악플러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양예원 측 변호인은 “재판을 준비하느라 악플들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이 악플 사례 수천건을 보내줬다”며 “최씨에 대해 민사상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3482350




깝깝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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