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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안 하면 분쟁 절차” 공개 경고

작성자 ujj1bR9Oc
작성일 19-06-05 15:53 | 조회 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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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 즉 ILO 정식 회원국입니다.




회원국이지만 노동권을 크게 확대하는 ILO 핵심협약 4개의 비준을 아직 안 한 상태인데요.




유럽연합은 한국이 비준을 미룬다면 분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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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고가 교착 상태에 빠진 ILO 핵심협약 비준 국내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EU 무역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국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분쟁 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로 돌입하고,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만큼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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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실리아 말스트롬/EU 통상 담당 집행위원 : "(분쟁해결절차로 넘어가면) 그 나라의 평판에도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그 전에 해결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비준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에 유럽연합은 성과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기한이 어제까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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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EU 측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사회적합의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ILO가 권고하는 8개의 핵심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등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탭니다.




이 조약들이 비준되면 해직자나 특수고용직 등에게도 노동 3권이 보장되는 등 노조 할 권리가 크게 확대됩니다.




대통령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워낙 커 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인 논의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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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선 합의를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먼저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경자/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다. 정부가 앞장서서 비준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함께 도입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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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회적 합의를 건너뛰고 바로 국회 입법과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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