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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A, 그가 나홀로 기획사 차린 목적은 '탈세'였다

작성자 1mGmDDyha
작성일 19-06-05 17:34 | 조회 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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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밝혀낸 신종·호황 고소득자 탈세 백태




◆…국세청이 찾아낸 비밀금고. 이 금고에는 세무조사 대상 고소득사업자가 쌓아둔 원화·외화 현금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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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하며 인기 가도를 달린 유명 연예인A는 몇 년 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본인과 가족들의 명의로 만들어진 이 기획사의 진짜 설립 목적은 '탈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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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A는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출연료 소득 등을 탈루, 이 돈으로 가족에게 부동산 및 고가의 외제차를 증여하고 증여세는 '당연히' 신고도 하지 않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는 가족들이 보유한 기획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는 수법을 써 가족들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그동안 떼어먹은 소득에 대한 세금 수 억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으로 통고처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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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세무조사 대상 고소득사업자가 보유한 금고에서도 다량의 현금뭉치가 발견됐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망에 걸려든 신종·호황 고소득자들의 탈세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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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이후 2년 동안 총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1789명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들로부터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은 무려 1조3678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881명을 세무조사 해 6959억원을 추징했는데 수 년 전부터 고소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세무조사를 꾸준히 해 국세청이 거둔 최대 성과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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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그에서 뛰고 있는 유명 운동선수B.




그는 분명 국내 거주자임에도 불구, 스스로 '비거주자' 행세를 하며 해외 프로팀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연봉을 본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로 받은 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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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 중 일부를 부모에게 송금,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했지만 증여세 또한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소득세 수 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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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C는 고액의 광고비를 받는 잘 나가는 1인 방송사업자다.




그는 광고수입금액을 해외업체 등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으면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했다. 탈루한 소득은 모두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었는데 결국 국세청의 세무조사망에 걸려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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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외에도 전직 부장판사 등 '전관'들을 모셔와 고가의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경리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임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법무법인, 이른바 '페이닥터' 명의로 다수의 임플란트 시술 전문 병원을 운영하며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받은 뒤 이를 모두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펑펑 쓴 유명 치과의사, 애완견 미용실과 용품 판매점 및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현금 소득을 탈루한 동물병원장 등도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세무조사 대상 고소득사업자의 사무실에서 찾아낸 일용급여 허위계상 목적으로 만들어진 목도장과 차명통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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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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