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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부부 정보공유시 실명제 위반

작성자 3It4Bx35N
작성일 19-06-05 17:43 | 조회 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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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차명거래 해당할수


부부별산제 전제되야 합법


금융위, 거래소에 심리 요청





[헤럴드경제=김상수ㆍ윤호 기자]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여부로 번지고 있다. 매매 과정에서 부부간 비공개정보 공유가 있었다면, 이 후보자 남편이 아내 명의로 투자한 행위가 ‘불법적 목적의 차명거래’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후보자의 투자 의혹과 관련,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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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ㆍ금융감독원ㆍ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식투자와 관련 이 후보자 의혹의 핵심은 부부간 미공개정보를 공유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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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와 관련, “남편이 2001년부터 주식을 했고, 제 명의로 시작한 건 2011년 6월 무렵”이라며 “전반적인 재산 관리는 배우자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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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인의 명의로 남편이 주식투자를 하는 데에 인지ㆍ동의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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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르면, 차명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의가 있고 포괄적으로 위임했다면 현재도 차명으로 금융거래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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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불법 목적성’이다. 금융실명거래법 6조 등에 따르면, 불법 목적을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공개된 정보사항을 부당하게 활용하거나 재산 은닉, 탈세 등의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했을 경우엔 불법적 목적성에 해당된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OCI그룹 계열사 관련 재판을 맡을 당시 주식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군장에너지 상장 추진 정보를 미리 알고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부부간 정보 공유로 투자까지 이어졌다면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가 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자 부부가 엄격한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주식 대다수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남편이 재판과 관련없는 타인으로서 주식을 매매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며 “물론 이 경우 부부간 정보공유도 차단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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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진위를 파악하고자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다. 한국거래소가 심리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해 혐의가 포착되면 이후 금융위나 금감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한다. 일종의 ‘내사‘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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