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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ㆍ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고입재수 위험 사라져

작성자 4Pw5UPKck
작성일 19-06-05 21:38 | 조회 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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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선발’ 합헌”…현 고입 전형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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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유지는 재지정평가에 따라 결정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학생 선발 시기 및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지원 금지’를 위헌판결한 반면 ‘동시선발’은 합헌으로 판결하면서 자사고 등 현 고입선발은 현재처럼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 지원이 허용돼 자사고 지원 학생들의 ‘고입재수’ 위험이 사라지면서 자사고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로 교육당국이 추진 중이 자사고 폐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지만 재지정평가 강화 등으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 교육당국과 자사고간 갈등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헌재와 교육계에 따르면 헌재가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동시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자사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 입시는 지난해처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양쪽에 이중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중지원 금리가 위헌으로 나오면서 자사고 지원 수험생들의 ‘고입 재수’ 위험이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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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전형은 12월께 일반고와 함께 치러진다. 전기고 모집 때 과학고를 썼다가 떨어져도 후기고 모집 때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중 한 곳을 쓸 수 있는 것 역시 변함없다.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지원을 금지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지난해 6월 헌재가 효력을 정지한 상태였는데, 이날 위헌 결정으로 완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교육부는 법령을 개정해 해당 조문을 조만간 삭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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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앞으로도 작년처럼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에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고를 1지망에 쓰는 학생들을 우선 배려하기 때문에 자사고 지원자들은 1지망에 자사고를 쓰고 2지망에 일반고 2곳을 쓰게 된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작년 방식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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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권은 자사고를 지원하고 중상위권은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를 지원하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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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당국이 고입 정책과 재지정 평가 강화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려는 정책 기조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 자사고 진학 여부를 고민하던 학생ㆍ학부모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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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선 자사고 지원율을 보면서 추가모집 막판까지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이 ‘눈치작전’을 펼치는 현상은 당분간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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