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개인사업자, 절세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택하라
작성자 nqbQk64gB
작성일 19-06-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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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동읍 &윤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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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만일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확정 신고액이 실질 수입금액에 비해 낮게 신고됐을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도 참여를 전제로 주어진 세제혜택 등이 철회됩니다. 아울러 검증이 불성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면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는 등 불이익이 처해집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018~2019년에는 농업·도소매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음식업 등의 경우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의 경우 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는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3.5억 원 이상으로 확대 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이 많은 경우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에게 막중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많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택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6~42%에 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구간이 10~25%의 법인사업자 과세표준구간을 적용받아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과 3억 원 사이일 경우 소득세율은 38%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설립해 대표를 포함한 5명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해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면 각 8천만 원씩 소득을 나눠 4천6백만 원과 8천8백만 원 사이의 과세표준으로 24%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당 1천4백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합하여도 7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의 경우 약 6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전환 시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금 유보 등 세금 절감 방안을 추가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주주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 사업 확장이나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가업승계 또는 상속 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 중에 발생하는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와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준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달라질 세금변화분을 고려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대표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영업권을 신규설립 법인에 양도해 대표에게 개인자금을 만들어줄 수 있고 법인은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부동산이 많을 경우에는 현물출자 방법이 효과적이며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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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자금이용에 제한이 크고 출처 증빙의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적인 위험이나 근로 및 배당소득세 등 법인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많다는 이유로 법인 전환을 포기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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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향한 과세당국의 매출 포착, 적격증빙 확인 시스템으로 세부담이 증가하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확대 적용을 통해 세금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서 절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법인의 특성, 자본금 규모, 인적 구성, 지분 규모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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