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사건 수사 검사에 면죄부…되레 손해배상 위기" > 자유잡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삼례 사건 수사 검사에 면죄부…되레 손해배상 위기"

작성자 도도히짱
작성일 19-02-01 02:29 | 조회 165 | 댓글 0

본문


유가족, 피해자들 진상조사단 교체 요구

"재심 무죄 받았지만 검사 책임 없다 결론"

"진범 자백 묵살했는데 과오 없을 수 있나"

"오히려 검사에게 손해배상 해주게 생겨"

【서울=뉴시스】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대검 진상조사팀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2018.12.21(사진=권구용 기자)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삼례 나라슈퍼 사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 진상조사단 교체를 요구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1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살인 사건이다. 최모(당시 19세)씨, 임모(당시 20세), 강모(당시 19세) 등 3명이 범인으로 지목됐고 이들은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진범이 범행을 자백하며 결과가 뒤집어졌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다. 최씨 등은 2016년 10월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부·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올해 2월 이 사건을 포함한 12건에 대해 재조사를 권고했고,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 검사였던 최모 변호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최근 내려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자기 변호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다수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이미 재심으로 무죄임이 밝혀졌음에도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당시 수사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례 3인조'는 살인누명에 이어 당시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했던 전 검사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는데, 왜 이제와서 자기를 공격하고 비판하느냐, 그 탓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게 그의 논리"라며 "누명을 쓴 삼례 3인조,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사건 현장에서 강도에게 위협을 받은 피해자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당시 나이가 미성년자였고 너무 무서웠다. 형사들이 정강이를 차고 뺨을 때리고 검사도 겁을 줬다. 형을 세게 줄 거라고 해서 허위 자백했다"고 밝혔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지난 2016년10월28일 오전 전주지방법원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이 재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무죄가 선고되자 재심청구인들과 박준영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다. 2016.10.28. yns [email protected] newsis . com

또 다른 피해자 강씨도 "사건 이후 아버지 회사로 경찰들이 찾아왔다. 겁이 나서 자백을 하고 이후 변호사에게 사정을 호소했지만 이러면 형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냥 '할머니를 죽여 죄송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2015년 양심선언을 한 사건의 진범 이모씨도 참석했다.

이씨는 "경찰에 모든 것을 시인했는데 나중에야 피해자들이 대신 (징역형을) 살고 있는 것을 알았다. 당시 검사가 '꼭 징역을 살아야 죗값을 치르는게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준형 변호사는 "당시 검사는 진범 자백을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철회하게 했다"며 "진범이 자백하고 사과하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는데 어떻게 검사의 과오가 없을 수 있겠느냐"며 진상조사단 교체를 재차 촉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8974835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900
어제
2,341
최대
13,735
전체
3,558,802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