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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의원 유튜브, 광고수익 사실상 금지

작성자 도도히짱
작성일 19-02-01 02:44 | 조회 1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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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의원 유튜브, 광고수익 사실상 금지

입력 2019.01.22. 11:40 수정 2019.01.22. 13:48

- 후원회 돈으로 운영해 수익 얻는다면 법 위반
- 정치인에 대해서는 종류를 세부적으로 나눠
- 통상적인 범위 벗어나는 광고료는 위반

[‘TV홍카콜라’에 출연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제공=TV홍카콜라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정치인 유튜브 관련 광고 수익에 대한 첫 유권해석을 내놨다. 선관위는 정당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료를 받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정치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조건을 달았다.

선관위는 이날 헤럴드경제에 ‘정당ㆍ국회의원 등의 유튜브 광고 수익에 관한 질의회답’을 보냈다. 답변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흥행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정치인이 유튜브가 운영하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와 ‘PPL’로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다.

회답에서 선관위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주체를 자세히 나눴다. 정당, 공무원, 국회의원 그리고 그 외 정치인이다. 정당에 대해서는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으로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경우에는 해석이 갈린다. 선관위는 일단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국회의원 등’이라 함)이 유튜브에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문 1ㆍ2와 같은 광고를 표출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와 국회법 제29조의 2인 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들어 별론으로 했다.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별도법이 있는 만큼 불법성 여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해당 해석에 따르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유튜브에서 나온 수익을 이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홍 전 대표는 현재 의원직도 공직도 맡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의원이 운영하는 ‘이언주TV’ 경우는 따져볼 소지가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정당ㆍ국회의원 등의 유튜브 광고 수익에 관한 질의회답 전문. 사진제공=선관위]


선관위는 또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의 성격을 명확하게 제한했다. 홍 전 대표도 이 의원도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후원회의 돈을 썼다면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선관위는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또는 정당 지원금 등 정치자금을 문 1ㆍ2의 광고가 표출된 유튜브 활동에 지출하여 광고료를 받는 것은 법 제2조 제3항 및 제47조 제1항에도 위반”이라고 했다.

PPL로 얻는 수익은 정당과 정치인 모두가 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선관위는 PPL을 “제3자를 위해 보수를 받고 그의 브랜드, 메시지 또는 제품을 콘텐츠에 직접 포함하여 광고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선관위는 “광고가 표출된 유튜브 활동에 지출하여 광고료를 받는 것은 법 제2조 제3항 및 제47조 제1항에도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광고료를 받거나 법상 제한되는 규정을 회피하여 광고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은 그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2조 제1항, 제31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제1항에 위반”이라고 했다.

//news.v.daum.net/v/2019012211401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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