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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드러난 금융위 ‘삼성 봐주기’

작성자 도도히짱
작성일 19-02-01 11:58 | 조회 1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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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9641


[NGO 논객]   “JTBC 보도를 통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4조 5천억 원의 차명계좌를 10년 이상 운용해 왔다는 사실이 2008년 조준웅 특검 발표로 드러났음에도 당시 관련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이유였던 금융위원회와 광주세무서 간의 공문이 최초로 공개됐다. 당시 금융위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금융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되므로 1998년 이후 개설된 계좌는 차·도명계좌라 해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내놓아 세무당국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소득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았던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 봐주기식 해석으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세를 면제해 주었던 당시 금융위 행각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제를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2008년 4월 7일 광주세무서가 ‘1998~2001년 사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명해 개설한 차명계좌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위에 질의했고, 이에 2008년 4월 11일 금융위는 ‘1993년 8월 13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계좌는 무조건 실명계좌이므로 1998년 이후 개설된 해당 계좌는 차·도명계좌라 해도 비실명 금융자산이 아닌 실명 금융자산’이라고 답변했다. 실명제에도 불구, 모든 차명계좌에 면죄부를 주는 황당무계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금융실명제 정착에 힘써야 할 금융위가 스스로 금융실명제를 부정한 꼴이었다”

참여연대는 “이로 인해 2008년 4월 조준웅 특검 이후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액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사실상 ‘0원’이었다”며 “만약 조준웅 특검 직후 소득세가 제대로 과세됐다면 그 징수액이 천문학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융위원회-광주세무서 간 공문 원문의 공개는 금융실명제를 훼손하며 삼성 총수일가 탈세에 공조하거나 묵인해 온 금융 및 과세당국이 통렬하게 반성하고 금융실명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이건희 차명계좌 논평 전문>

삼성10년 만에 드러난 금융위의 ‘삼성 봐주기’ 규탄한다

금융실명제 기망하고 이건희 차명계좌에 면죄부 준 엉터리 유권해석

금융당국, 제2의 차명계좌 막기 위해 금융실명제 정착에 만전 기해야

 

JTBC 보도( http://bit.ly/2BrPhY3)를  통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4조 5천억 원의 차명계좌를 10년 이상 운용해 왔다는 사실이 2008. 4. 17. 조준웅 특검 발표로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당시 관련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였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광주세무서 간의 공문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2008. 4. 11. 당시 금융위가 ‘1993. 8. 13.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금융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되므로 1998년 이후 개설된 계좌는 차·도명계좌라 하더라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내놓음에 따라 조준웅 특검 발표 이후에도 세무당국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았던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사실상 ‘삼성 봐주기’식 해석으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 주었던 당시 금융위의 행각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2017. 5. KBS <추적 60분> 보도 전까지 유전(有錢)자 앞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제를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08. 4. 7. 광주세무서가 ‘1998~2001년 사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명하여 개설한 차명계좌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위에 질의했고, 이에 대해 2008. 4. 11. 금융위는 ‘1993. 8. 13.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계좌는 무조건 실명계좌이므로, 1998년 이후 개설된 해당 계좌는 차·도명계좌라 하더라도 비실명 금융자산이 아닌 실명 금융자산’이라고 답변했다.

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명계좌에 면죄부를 주는 황당무계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금융실명제 정착에 힘써야 할 금융위가 스스로 금융실명제를 부정하는 꼴인 것이다.

이로 인해 2008. 4. 조준웅 특검 이후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액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사실상 ‘0원’이었다. 2017년 언론 보도 이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국회가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여 당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던 2008년 단 1년분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1093억여 원만이 가까스로 과세되었을 뿐이다. 만약 조준웅 특검 직후 소득세가 제대로 과세되었다면 그 징수액은 가히 천문학적이었을 것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후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서류 지참 및 실명 거래 등 금융실명법 준수는 기본 상식이 되었다. 국민에게는 당연시되는 금융실명제가 삼성 총수일가의 탈세 행각에 대해서는 유령 제도처럼 취급되었던 것이다.

금융위는 2008. 4. 11. 유권해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환골탈태하여 지금이라도 금융실명제 정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를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규율 등 지속적 행정감독도 필요하다.

한편, 국세청은 2011년 삼성 측의 차명주식 자백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출금 내역 조사를 누락하고, 금융실명법 상 원천징수, 차등과세 및 차명주식 금융당국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 http://bit.ly/2GqxUMQ)를  청구한 바 있다. 이처럼 금융 및 과세당국의 공조와 묵인이 없었다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이번 금융위원회-광주세무서 간 공문 원문 공개는 금융실명제를 훼손하며 삼성 총수일가 탈세에 공조하거나 묵인해 온 금융 및 과세당국이 통렬하게 반성하고 금융실명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논객닷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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