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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최고령은 111세…최연소는 1세 [기사]

작성자 도도히짱
작성일 19-02-09 14:36 | 조회 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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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국민연금 부조리한 면 역시 보이지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최고령 수급자와 최연소 수급자 모두 유족연금 받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111세,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11세 남성 A씨이다. 이 남성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녀가 숨지며 유족연금으로 매달 23만4000원을 받고 있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A씨를 포함해 76명으로 이중 남성은 11명, 여성은 6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모두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3년 41명, 2014년 46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2017년 85명 등으로 매년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연소 수급자는 부산에 사는 1세 B양이다. B양은 모친이 사망해 유족연금으로 월 24만4000원을 받고 있다.

가장 오랜 기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C(86)씨로 29년 9개월 동안 연금을 받았다. C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족이 사망 전 1년간 53만1000원을 내 유족연금으로 총 8568만원을 수령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이다.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으로 돌아간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급여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그 다음은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순으로 정해져 있다.

지난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477만여명이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74만여명으로 이중 68만여명이 여성이다.

1인당 유족연금액은 월평균 28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의연 ( seyyes @ edaily . co . 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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