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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에게 검사 역할 맡길 수 없다” 서지현 불출석에도 재판 강행..검찰, 안태근 징역 2년 구형

작성자 도도히짱
작성일 19-02-10 03:35 | 조회 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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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에게 재판기록을 열람등사시켜주면 너 법에 대해서 빠삭하니까 판,검사가 서로 짜고 형량을 낮추는데 니가 알면 문제제기 할거잖아 니가 재판기록을 보는건 피해자가 검사역할 하는거야 그러니까 안돼" 라고 시원하게 왜 말을 못하냐! 멍멍이 새끼들아


이사건 또한 삼성의 노조와해와 마찬가지다 조직스토킹 피해자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막는것이다. 그러면서 삼성의 변호인은 실행된적 없다며 멍멍소릴 싸지른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다면 그러한 멍멍이 소리는 하지 못 한다.


이재용이 빵에 있거나 삼성 분식회계 사건이 터질때마다 메갈시위,가짜미투사건으로 선동하여 남녀혐오를 부추기는 재료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그것으로 시선을 돌리는 용도로 소비될 뿐 성차별의 실제 피해자들의 진짜 미투운동은 이슈가 되지 못하고 감춰진 채 선동에 이용당하고 그 의미가 훼손되었다. 이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좋게 변하고 축소되고 있다. 누가 이러한 상황에서 성차별 피해를 받았다고 미투운동을 하겠는가? 실제 피해자들은 이러한 선동 때문에 2차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여성들의 지위는 과거 어머니 세대의 불합리한 처우에 분노한 남성들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사람의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성별에 구애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일에 분노하는 감정은 성별을 초월한다. 하지만 잘못된 선동에 남녀혐오가 깊어져 논리적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보단 혐오에만 치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남녀 서로 싸워서 뭐가 남는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남북평화 분위기 속에 자신들의 비리를 덮을 새로운 북풍이 필요했을 뿐 그들은 여성의 인권따윈 신경쓰지 않는다 오히려 잘못된 미투,메갈조작으로 인해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지고 축소되며 남녀혐오만 깊어질 뿐이다. 그들이 원하는대로 서로 싸우지마라 싸워야 할 대상을 남녀가 아니다 오히려 남녀 모두 숨어있는 대기업,정치권 세력의 희생양이다.


우리는 삼성의 분식회계와 사법농단 조직스토킹 수법으로 노조원들을 자살로 내몰았던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에 집중해야 된다. 촛불을 들어야 된다. 대통령이 바꼈다고 끝난게 아니다. 왜 적폐청산도 하지 않고 다 끝난것처럼 쓸데없는 일에 시선을 돌리고 서로 싸우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폐되지 않은게 그 증거다. 이재용이 감옥에서 풀려난게 그 증거다. 삼성 노조와해사건 피해자들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이 거부되는게 그 증거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17154001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





 

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서기호 변호사. 연합뉴스
 


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서기호 변호사. 연합뉴스

‘미투(#MeToo·나는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피해자 진술 전 사건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안태근 전 검사장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강행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피고인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하면 마치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의 범위와 관련해 법원의 이번 결정이 정당한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제2의 서지현 검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검사장 재판에 나와 피해자 진술을 하기로 했던 서 검사의 불출석에 대해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지연됐다고 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의견진술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며 “서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 검사 측은 지난달 13일 검찰의 증거목록과 그간 진행된 재판 기록을 열람·복사하고 싶다고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자 이날 법정에 불출석했다.  서 검사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의 사건 기록 열람·복사 신청권은 헌법에 보장된 형사피해자의 공판절차 진술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27조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고 피해자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며 “재판장은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건기록 열람·복사권이 의무는 아니고 불복도 할 수 없다”면서 서 검사의 불출석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유·무죄가 다퉈지는 사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추기관의 역할을 하게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오직 소추기관인 검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리 형사소송법 해석상 피해자에게 검사의 역할을 맡길 수 없는 일”이라며 “피고인이 유죄 판단을 받을 이중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  

서 검사 측 서기호 변호사는 재판을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하면서 “피고인(안 전 검사장)은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검찰 조직 안에서 성범죄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권한을 남용했다”며 “제2의 서지현 검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 측 유해용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직권남용 사건이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미투 운동과 연계해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시사했다. 유 변호사는 “피고인이 (인사 보복 관련)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범행을 부인함은 물론 인사 담당 검사들조차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검찰은 몇 가지 정황과 추리에 의해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아무리 여론이 들끓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비춰볼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선언해주는 게 법원의 역할”이라고 했다.  안 전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배치는 인사 담당 검사가 성적과 조직경험, 인사원칙 기준에 입각해서 만든 정당한 인사, 통상적인 인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검찰이 외면한 진실을 재판장님이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3일 이뤄진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문제제기하자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하 검사들에게 서 검사에 불리한 인사안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 4월25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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